월급이 밀리면 당장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다음 주에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퇴사 후 14일 지급기한이 지나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결국 신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진정)를 기준으로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 할 수 있게 신고 절차·온라인 신고 방법·필요 서류·처리 흐름·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및 법령·공공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증빙/근무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체불임금 문제는
공공 법률안내에서는 퇴직 후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즉, 퇴사 후 2주가 지났는데도 임금을 못 받았다면 “기다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답변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안내하며 기산일(임금은 정기지급일 등)도 설명합니다.
또한 국회 입법현황에는 이를 3년→5년으로 연장하려는 개정안 취지가 올라와 있으나 “현재 제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불이 오래됐다면 시효(3년)를 먼저 의식하고 진행하세요. (체불임금이 오래될수록 증빙도 약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포털(온라인)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 등)”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상담 후 진정(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작성이 어렵다”면 방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노동부 상담 안내에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 후 작성해 팩스 송부하는 방식 언급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온라인이 가장 효율적인 편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대체로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자료·출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부족”이나 “출석 불응”은 본인에게 불리해지니 요청받은 자료는 빠르게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임금체불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아래는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쓰이는 증빙입니다.
핵심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일했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월별로 계산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진정서 작성 시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쓰면 담당자 확인이 빨라집니다.
“감정 서술”보다 사실 + 금액 + 증빙이 핵심입니다.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민원이 별도로 있고 처리기간 3일로 안내됩니다.
정부24에도 동일 성격의 민원 안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FAQ에서는 진정/고소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관련 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등 요건).
개별 요건이 복잡할 수 있으니 사건 담당 관서 안내를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면, 현실적으로는 민사 절차가 빠른 해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3년)도 함께 체크하세요.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안내되며 그 기간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진정을 고려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식 안내합니다.
현실적으로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임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핵심 권리입니다.
다만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증빙 확보(캡처/파일 보관)를 먼저 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미루지 말고” 빨리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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