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올랐거나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판매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처럼 월급 외 수입이 있는 직장인도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핵심 내용 |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7.19% |
| 근로자 부담 | 보수월액보험료의 50% |
| 사용자 부담 | 보수월액보험료의 50% |
| 근로자 실질 부담률 | 보수월액의 3.595% |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대비 0.9448% |
| 장기요양 계산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직장인 추가소득 기준 | 연간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추가 부과 가능 |
| 추가소득 보험료 부담 |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 |
| 지역가입자 산정 요소 | 소득과 재산 |
|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 폐지 |
| 재산 기본공제 | 1억원 |
| 재산점수당 금액 | 211.5원 |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월 20,160원 |
| 공식 계산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 |
| 실제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공단 조회 |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정해졌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산기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과 재산금액을 입력해 예상 지역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입력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보험료는 다음 자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소득을 매출액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재산의 시가를 그대로 입력하면 실제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며,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약 13.14%입니다.
월 보수액 × 7.19%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보수액 × 3.595%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계산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약 13.14%
장기요양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보험료율을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비과세 급여와 보수 신고 방식, 원 단위 절사 등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월 보수액 | 근로자 건강보험료 |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 월 예상 합계 |
|---|---|---|---|
| 250만원 | 89,875원 | 약 11,811원 | 약 101,686원 |
| 300만원 | 107,850원 | 약 14,172원 | 약 122,022원 |
| 350만원 | 125,825원 | 약 16,535원 | 약 142,360원 |
| 400만원 | 143,800원 | 약 18,897원 | 약 162,697원 |
| 500만원 | 179,750원 | 약 23,622원 | 약 203,372원 |
| 600만원 | 215,700원 | 약 28,345원 | 약 244,045원 |
표에 표시한 금액은 보수월액에 2026년 보험료율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급여에서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과 원 단위 처리방식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에 사용하는 보수월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과세 대상 보수를 중심으로 산정하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 400만원이라도 과세 보수와 비과세 수당의 구성에 따라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월급 외에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고 그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추가 보험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반영되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연간 판매액이 2천만원을 넘었다고 바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확인하는 것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세법상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5천만원이고 필요경비가 3천만원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단순 계산상 2천만원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배당이나 임대소득이 없다면 보수 외 소득 기준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은 3천만원이지만 필요경비가 적어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추가 보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숫자와 건강보험공단이 평가하는 소득이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됩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원을 뺀 금액 ÷ 12개월
계산된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 7.19%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와 나누지 않고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제 소득월액 산정에서는 소득 종류별 평가율과 공단에 연계된 과세자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 결과와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기준과 계산 구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이 많다면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보수 외 소득 합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소득을 따로 보면 2천만원보다 적지만, 공단이 반영하는 보수 외 소득의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과세 방식과 건강보험료 반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결과만 보고 보험료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이나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전체 임대료가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한 직후 실시간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확정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된 뒤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공단은 매년 새로운 소득과 재산자료를 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도 이 자료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소득월액 자료는 다음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정확한 반영연도는 소득 종류와 자격 변동, 조정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나 소득이 줄었어도 건강보험료에는 이전에 확정된 소득자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하거나 퇴직한 뒤에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단에 소득 감소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 지역보험료는 크게 다음 두 요소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 재산에 대한 보험료
2026년 공식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됐습니다. 재산보험료 계산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는 법령에서 정한 다음 소득이 포함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세대 단위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같은 세대 구성원의 자격과 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재산보험료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이나 시세를 그대로 곱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재산등급에 따른 점수를 산출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1억원입니다.
자동차에 별도로 부과되던 지역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자동차 자체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
고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와 같은 자동차 보험료 점수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구매에 따른 다른 재산이나 금융상황의 변화까지 모두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단 지역보험료 계산기는 소득과 재산정보를 입력해 당월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 계산기에는 급여만 입력하는 경우와 월급 외 소득을 함께 입력하는 경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이 아닌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의 재산 항목은 현재 매매가격을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와 계산기 안내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과 세대 구성에 따른 반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금액인지 월 금액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1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추가 보험료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기본 산정 기준 | 보수월액 | 소득과 재산 |
| 회사 부담 | 보수월액보험료의 50% | 없음 |
| 본인 기본 부담 | 50% | 전액 |
| 추가소득 | 연 2천만원 초과 시 별도 부과 가능 | 소득보험료에 반영 |
| 재산 반영 | 기본 보수보험료에는 미반영 | 반영 |
| 자동차 보험료 | 없음 | 폐지 |
| 계산 단위 | 개인 중심 | 세대 중심 |
| 퇴직 후 | 지역가입 전환 가능 | 계속 지역가입 |
| 모의계산 | 직장 계산기 | 지역 계산기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 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합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보수월액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집이나 토지, 임대소득이 있다면 퇴직 후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 당시보다 크게 높아진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보다 낮다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이 올라가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증가합니다.
사업장이 신고한 보수총액이 이전보다 늘었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프리랜서 소득이 늘어 보수 외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신규 임대소득이 국세청 자료로 확정돼 공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보수 외 소득 합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자료가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에는 새로운 소득과 재산자료가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지액에 의문이 있다면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기보다 공단에 산정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과 휴업,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조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이후 국세청 확정소득이 연계되면 보험료가 다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만 낮추는 것보다 추후 정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올라가거나, 소득이 없다고 항상 0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고시 기준 주요 상한과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과 하한은 2026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더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총액은 건강보험료만 표시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지서나 급여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표시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가 월 100,000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3,140원입니다.
고지서의 총 납부액을 확인할 때는 두 보험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납부하지만 실제 혜택은 병원 진료비 감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면 전체 의료비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 기준에 따라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 기준에 따라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거나 환급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일정 요건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과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률은 질환, 의료기관, 진료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자료를 준비할수록 계산기 결과와 실제 보험료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금액만 보지 말고 기존 고지서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비교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사업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상 소득을 다르게 넣어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퇴사 예정이라면 지역가입자 계산기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력 조건과 계산 결과를 캡처해 두면 공단 상담 시 설명하기 편리합니다.
1577-1000
상담할 때는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고지서와 신분 확인 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 메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의 7.19%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일반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에 약 13.14%를 곱한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반영되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판매 매출이 아니라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반영된 소득이 정확히 기준 이하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보수월액보험료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아닙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보수 외 소득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별도로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됐습니다.
재산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재산이나 최저보험료 기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은 20,160원입니다.
재산의 현재 매매시세를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산기 안내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등 해당 항목에 맞는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부분 국세청의 확정 소득자료가 공단에 연계된 뒤 반영됩니다. 공단은 새로운 부과자료를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과거 확정소득이 반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과 현재 소득 감소를 근거로 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를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등록과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6개월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공식 소득·재산자료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자료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월급 외 수익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판매, 블로그 광고, 유튜브, 프리랜서 업무처럼 부업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 늘면서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내기 때문에 추가소득이 생겨도 보험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예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자에게도 건강보험료 계산은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회사 부담분이 사라지고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에 지역가입자 모의계산과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하면 예상하지 못한 고정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 폐지와 재산 기본공제 확대 같은 제도 변경으로 과거 계산법과 현재 계산법이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의 계산식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산기를 이용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예상 건강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직장인이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임대, 배당, 이자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을 얻는다면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소득을 바탕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보험료는 회사가 나눠 내지 않고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매출액을 소득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에는 단순 판매액보다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사업소득금액이 영향을 줍니다.
지역가입자의 2026년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월액에는 7.19%를 적용하고,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에는 점수당 211.5원을 적용합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폐지됐으며 재산 기본공제는 1억원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국세청의 확정소득과 재산세 과세자료, 자격 변동, 경감 여부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계산 결과와 고지서가 크게 다르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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