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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혜택 총정리 감면 조건 부부 공동명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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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혜택 총정리 감면 조건 부부 공동명의까지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면 집값뿐 아니라 취득세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제도가 바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입니다.

2026년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한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지역은 최대 200만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법에서 정한 별도 한도까지 감면됩니다.

핵심 내용

구분 2026년 기준
제도명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가격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취득방식 유상거래
기본조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소득조건 별도 소득 제한 없음
일반지역 감면 최대 200만원
인구감소지역 별도 확대 감면 적용 가능
공동명의 가능
공동명의 감면한도 주택 전체 기준으로 적용
거주 목적 필요
사후관리 취득 후 일정 기간 매각·임대 등에 제한
배우자 과거 주택 보유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감면 불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생애최초 판단의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집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주택가격이나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이 있었지만 현재 제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 기준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취득 당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유상 취득해야 합니다.

법률상 이 조건을 충족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는 과거처럼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와 같은 일반적인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 제도에서는 소득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블로그나 기사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라는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소득보다

  • 과거 주택 소유 여부
  • 주택 취득가격
  • 실제 거주 목적

입니다.

주택가격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3억원 아파트
  • 5억원 빌라
  • 8억원 아파트
  • 11억원 주택

등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일반적인 주택은 산출된 취득세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일반지역 주택에 대해

  •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취득세 면제
  •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 공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50만원이라면?

감면 전 취득세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감면한도 200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 취득세 150만원
생애최초 감면 150만원
최종 취득세 0원

취득세가 300만원이라면?

취득세 산출액이 300만원이라면 최대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산출 취득세 300만원
감면액 200만원
실제 납부 취득세 100만원

이런 구조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2026년 현재 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지역보다 확대된 감면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첫 주택을 구입한다면 해당 지역이 법에서 정한 인구감소지역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지역과 동일한 200만원 한도로만 생각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

생애최초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본인만 생애최초인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법률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운영기준에서도 무주택자를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결혼 전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아내는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지만 남편이 결혼 전에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고 해도 남편에게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기준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집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도 본다는 점입니다.

아내 명의로만 집을 사면 가능할까?

이 부분도 자주 오해합니다.

남편이 과거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이번 집은 아내 단독명의니까 아내는 생애최초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상태라면 취득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아내 단독명의로 집을 구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남편만 집을 처음 사는 경우도 같다

남편은 평생 무주택이었지만 아내가 결혼 전에 집을 보유했던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누가 명의자가 되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각각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미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을 중심으로 생애최초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혼인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각각 별도로 주택을 취득했던 이력이 있다면 결혼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다시 생애최초 감면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생애최초는 매번 집을 살 때 새로 받을 수 있는 반복형 혜택이 아니라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감면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둘 다 무주택이었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태어나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기본적인 생애최초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후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 유상거래
  • 실거주 목적
  • 기타 법정요건

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감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명의자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공동명의면 감면액이 2배가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해서

남편 200만원 + 아내 200만원 = 총 400만원

으로 일반지역 감면한도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 법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총 감면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지역은 총 200만원 이하입니다.

즉 공동명의를 한다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후 부부가 각각 따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결혼 후 부부를 각각 완전히 독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취득자의 배우자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애최초로 A주택을 구입한 뒤 나중에 아내가 B주택을 처음 구입한다고 해도, 아내가 B주택을 취득할 당시 배우자인 남편에게 이미 주택 소유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개인적으로는 처음 집을 사더라도 부부 기준으로는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부부가 각각 한 번씩 생애최초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상속지분을 잠깐 가지고 있었다면?

모든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무조건 탈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과거 상속으로 작은 지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경위와 이후 처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지방주택 보유 이력도 예외가 있을까?

일정한 농어촌·비도시지역 주택 등 법에서 정한 주택은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 이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 상속 공유지분
  • 특정 비도시지역 주택
  • 일정 요건의 오래된 단독주택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의 작은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예전에 집이 있었으니 무조건 탈락”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생애최초 판단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관련 이력은 취득 시기와 법 적용에 따라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 자체의 소유 이력과 분양권 보유 이력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주택 수에 반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감면 신청에서는 지방세 행정망을 통해 무주택 여부가 확인됩니다.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면 신청을 받은 뒤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조회하여 주택 소유 사실을 판단합니다.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했다고 자동으로 생애최초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운영기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신청 방법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취득합니다.
  3.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취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5.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이력을 확인합니다.
  7. 주택 취득가격을 확인합니다.
  8.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실제 접수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지방세 신고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취득 관련 자료
  • 본인 신분증
  • 공동명의 관련 서류
  • 예외적인 주택소유 이력이 있다면 관련 증빙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관계가 확인되면 배우자로 판단됩니다.

주소를 분리한다고 생애최초 판단에서 배우자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세대분리하면 각각 받을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은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주소에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 세대분리만으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감면 측면에서 무엇이 유리할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라고 해서 감면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 선택은 취득세 감면액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 향후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상속·증여계획
  • 주택담보대출
  • 소득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만 보면 일반지역 기준 주택 전체에 최대 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감면받은 뒤 바로 팔아도 될까?

주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단순히 취득 당시 조건만 맞으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법에서는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빠르게 되팔 생각이라면 감면 후 사후관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안에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면?

현행 규정에는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3년 내 매각·증여에 따른 추징 규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 먼저 취득한 뒤 일정 시점에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3자 매각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나 다른 취득세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애최초 취득세 추징 여부와 다른 세금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임대를 주면 어떻게 될까?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현행 법은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뒤 바로 전세나 월세를 놓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샀다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를 위한 예외도 있습니다.

2026년 법 개정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고,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며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일정 사후관리 기간을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매수한다면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배우자 과거 주택 이력을 놓치는 경우

본인만 집을 처음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면 감면한도가 두 배라고 생각하는 경우

주택 전체 기준 감면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 제한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재 일반 생애최초 감면에서는 과거의 소득요건과 달라진 기준을 적용합니다.

12억원 기준을 계약금액과 혼동

법에서 정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면 후 바로 임대하는 경우

3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이면 과거 소유 이력은 상관없다고 생각

원칙적으로 과거 주택 소유 사실도 확인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지 확인
  •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 확인
  • 상속지분 등 예외규정 여부 확인
  •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지 확인
  • 유상거래인지 확인
  • 실제 거주 목적의 취득인지 확인
  • 공동명의라면 전체 감면한도 확인
  • 감면 신청서 준비
  • 취득 후 3년 사후관리 조건 확인
  • 임대계획이 있다면 추징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택가격 기준은 얼마인가요?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소득제한이 있나요?

현재 제36조의3에 따른 일반적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는 과거처럼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라는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감면되나요?

일반지역 주택은 산출 취득세 기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저만 집을 처음 사면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만 처음 구입한다고 감면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현재 집을 처분해 무주택이더라도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법정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적이 있어도 제 단독명의면 가능한가요?

혼인 상태에서는 배우자의 소유 이력까지 확인하므로 단독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이력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두 사람 모두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동취득도 가능합니다. 법에서도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감면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면 400만원까지 감면받나요?

일반지역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 전체 기준 총 감면액이 최대 200만원입니다.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번씩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집을 살 때 첫 번째 배우자에게 이미 주택 소유 이력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최초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집 지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세대분리하면 배우자 주택 이력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단순히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해도 배우자라는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현행 운영기준은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조회합니다.

감면받고 바로 월세를 줘도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집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매각이나 증여를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왜 주목받고 있을까?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시점에는 계약금과 잔금뿐 아니라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보수 등 여러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 발생하는 주택이라면 생애최초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최대 200만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계획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점은 과거 제도와 현재 제도의 조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료에는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 수도권 4억원 이하
  • 취득세 50% 감면

같은 기준이 남아 있지만, 2026년 현재 제36조의3은 본인·배우자의 생애 무주택 여부와 12억원 이하 주택 여부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의 과거 주택이력까지 확인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무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생애최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일반적인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내가 처음 사는 집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과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은 취득자와 배우자 모두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은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지역에서는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하지만 일반지역의 감면한도가 부부 각각 200만원씩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 전체에 최대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면을 받은 뒤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애최초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순서는 부부의 과거 주택이력 → 12억원 이하 여부 → 실제 거주 목적 → 감면 신청 → 취득 후 3년 사후관리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취득세 부담이나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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