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 인사·총무·회계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특히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연체금까지 붙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제목 그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전자신고 포함) / 분할납부(4기·6기) / 납부기한 / 연체금 / 할인(3% 공제)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참고로 2025년도분 부담금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가 기본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납부하는 공과금입니다.
부담금은 간단히 말해,
(의무고용 인원 – 실제 고용 인원) × 부담기초액을 월별로 산정해 연간 합계로 계산
이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 기준으로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 의무고용률은 3.1%로 제시되어 있습니다(적용연도 2024~2025 / 신고연도 2025~2026 안내).
공단 안내에는 2025년 적용(2026년 신고) 기준으로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이 정리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e신고서비스에서도 2025년 적용(2026년 신고) 부담기초액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어, 신고 전 “내 사업장이 어떤 구간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포인트: 부담기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2025년 12월에는 부담기초액 개정안 행정예고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즉, “연도별 금액 업데이트”는 매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납부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신고 절차(실무 흐름)
신고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라 대표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면 보통 1월/4월/7월/10월로 나눠 내는 방식이며, 기한은 아래처럼 안내됩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실무 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에 대해 연간 6기 균등분할 일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분할납부가 부담금 10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하다는 안내가 일반적이었는데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연 4회 또는 6회로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
실무 포인트: “중소기업 요건 완화”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실제 신고 시점에 적용 여부는 공고/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업주는 부담금을 일시납부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 시 부담금액의 3%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e신고 안내에는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공제(할인)가 없다는 문구도 있어, 소액 구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납부고지서(영수증서)를 받으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로 납부할 수 있고, 공단은 전자신고·납부 기한을 1월 31일로 안내합니다.
또 인터넷 납부 후 정정/취소가 어렵다는 주의사항도 있으니, 납부 전 금액 확인은 필수입니다.
e신고 안내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납부기한 익일부터 매 1개월마다 미납금액의 1.2%를 연체금으로 부과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즉, “하루 이틀” 미뤄도 구조상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내부 결재선이 긴 회사일수록 1월 초에 선제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년도 실적에 대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 2025년도분 → 2026년 1월 31일까지.
e신고 FAQ 기준으로는 고용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 표기로 신청할 수 있고
e신고 안내에는 시행규칙 서식에서 분할납부 신청란 체크(✓) 후 제출 방식도 안내돼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는 2025·2026년도 납부 부담금에 한해 6기 분할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12-2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4회 또는 6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계산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결국 신고·납부기한(매년 1월 31일)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금 부담이 크다면 분할납부(4기/6기)를 활용해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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