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이 될까?”, “원금 90% 감면이 정말 가능한가?”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대 90%’는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라, 저소득·사회취약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부실차주에게 확대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일반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범위에서 조정되는 구조예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휴업·폐업 포함).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등은 제한 업종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안내에 따르면
즉, “원금 90% 감면”은 (1) 부실차주이면서 (2) 저소득·사회취약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신청 즉시(안내 기준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고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된다고 안내됩니다.
공식 절차 안내는 아래 흐름입니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또한 대표자만 신청 가능, 개인/법인 인증 수단이 구분되어 안내되어 있습니다(법인은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등).
안내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경로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본인이 부실우려에 가까우면 채널을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가 붙지만, 공지 안내 기준으로 많이 요구되는 축은 아래입니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원금 감면 폭이 커질수록(특히 부실차주) 재산·현금성 자산 서류 확인이 촘촘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1. 2026년에 신규 창업했는데 신청되나요?
A. 기준은 “창업 연도”가 아니라 2020.4~2025.6 사이 사업 영위 이력입니다. 해당 기간에 사업 이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Q2. 연체가 없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A. ‘부실우려차주’는 장기연체 “위험”을 기준으로 폭넓게 정의되어 안내됩니다(휴업/폐업, 만기연장 곤란, 체납 등). 따라서 무조건 “연체=필수”로 단정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Q3. 원금 90% 감면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취약계층/저소득·사회취약 등 특정 요건에서 상한이 90%로 안내되어 있고, 일반 부실차주는 0~80% 범위 안내입니다.
Q4. 채무가 15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안내상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총량이 **최대 15억원(담보 10 + 무담보 5)**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초과 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Q5. 신청하면 당장 독촉이 멈추나요?
A. 안내에 따르면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됩니다.
Q6. 어디로 문의해야 제일 정확하나요?
A. 대표 콜센터 1660-1378 안내가 반복 공지되어 있습니다. 사칭 연락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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