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왜 실수령액이 줄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인은 4대보험 요율(또는 기준금액) 변화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시작), 건강보험(요율 인상), 장기요양(부과비율 인상)이 함께 움직이면서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구조상 “동일/업종별”이라도 사업장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사업주 부담 구조,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나 빠지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이유는 “근로자분”과 “사업주 추가분(고용안정·직능)”이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 공제”만 보면 대체로 0.9%가 핵심이고, 사업주는 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이 붙습니다.
해당 자료(안) 기준으로 전체 평균 1.41%,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산재는 반드시 우리 업종 요율표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업종에 따라 차이가 큼).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세전 월급 300만원, 비과세 제외)입니다.
➡️ 근로자 4대보험 합계(대략): 142,500 + 107,850 + 14,171 + 27,000 = 291,521원
참고로 2026년 변화 포인트는
대부분의 경우 “네”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처럼 근로자 부담(급여 공제)이 있는 항목이 오르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비과세(식대 등) 구성, 상·하한 적용 여부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큽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급여명세서의 보수월액(과세 급여)을 기준으로
정확한 값은 회사의 급여 항목(비과세 포함 여부, 소득월액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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