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이 너무 커서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찾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전세금 지원)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방식이라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좋다더라”만 믿고 준비 없이 신청하면 서류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순위(1·2·3순위), 소득·자산 기준, 전세금 지원 한도, 임대료 산정 방식, 신청 절차(LH청약플러스)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전세금 지원 한도, 월 임대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이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즉 “LH가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나는 낮은 보증금+월 임대료(이자 성격)로 거주”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LH 청약플러스 안내 기준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이 기본 전제입니다.
청년 요건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많이 놓치는 포인트
“청년”이어도 혼인 중이면(기혼이면) 청년 전세임대가 아니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을 확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단순 선착순이 아니라 순위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는데, LH 청약플러스 안내(2025 기준 예시)에서는
또한 전세임대포털 안내(예시 기준)에서도 2순위·3순위의 총자산/자동차 기준을 별도로 표기합니다.
한 줄 요약
2순위는 “부모 포함”, 3순위는 “본인만” 기준으로 소득·자산을 보는 구조라, 서류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은 집을 구해도 한도 때문에 계약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LH 청약플러스 임대조건 안내에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아래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도 ‘초과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하되 전세금 총액이 단독 150% 이내 / 공동 200% 이내로 제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전 팁
“집 먼저 계약”이 아니라, 한도 테이블을 기준으로 ‘가능한 매물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집을 찾는 게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LH 청약플러스 임대조건 안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지원금(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2.2% 이자 해당액을 월로 나눠 내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월 임대료는 “월세”라기보다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이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고 유형/지역·순위 등에 따라 재계약 횟수는 공고문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의 “임대기간” 항목을 확인하세요.)
LH 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에는 청년 전세임대는 모집 공고의 접수기간 내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임대절차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탈락하는 구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이후 서류를 제때 못 내거나, 소득·자산 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추가서류)을 놓쳐서 탈락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모집공고마다 제출서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로는 아래 4파트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청하려는 공고문에서 “제출서류” 항목을 그대로 캡처해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당첨되면 끝이 아니라 이후 단계에서 입주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즉, 당첨 이후에는 다음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되면 입주 일정이 밀릴 수 있으니 당첨 발표 전후로 희망지역의 전세 시세와 매물 범위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아닙니다. 지역(수도권/광역시/기타), 거주형태(단독/셰어형)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한도 내 매물이 안정적이지만 안내에 따르면 초과 전세금은 입주자 부담으로 지원 가능한 예외가 있으며 전세금 총액은 단독 150% / 공동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2.2% 이자를 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모집공고 접수기간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구조 자체가 좋은 제도지만 실제 신청에서는 다음 4가지를 놓치면 바로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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