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개인회생 자격요건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공통 고민은 같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렵지만 파산까지는 피하고 싶다는 것.
개인회생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3년(예외적으로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책임 면제)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자격요건(가능/불가 조건)부터 신청 절차, 준비서류, 진행 단계,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과 가장 큰 차이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하는 파산과 달리, 장래에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일정 소득(급여/사업/임대/아르바이트 등)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년(예외 5년) 변제 → 남은 채무 면책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면책 절차 중심(별도 요건)
따라서 “현재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벌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회생 자격요건 핵심 5가지 (가장 중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법령·실무지침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급불능(파산 원인) 상태이거나 그 염려가 있어야 함
쉽게 말해, 빚 상환이 사실상 어렵거나 곧 어려워질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정기적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폭넓게 포함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임대소득, 농·임업 소득 등 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포함
포인트: “4대보험 직장인”만 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일용직·자영업자도 소득 입증이 가능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액 한도: 담보채무 15억원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개인회생은 채무 총액이 무한대로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자격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채무액 한도”입니다.
- 담보로 보장된 개인회생채권(담보채무): 15억원 이하
- 그 외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4)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이 인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함
개인회생은 매달 변제금을 내는 구조라 “0원 변제”로는 진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통은 소득 – (최저생계비 등 필요지출) =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사건별로 차이).
(5) 성실성/재산·채무 신고의 정확성
채권자목록 누락, 재산 은닉, 소득 누락 등은 절차 진행에 치명적입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서 재산·채무·수입지출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한 번에 정리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서 +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작성요령과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절차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흐름
- 신청서 제출(개시신청)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 등 제출
- 필요 시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추심·강제집행 방어 목적)
- 법원 심사(보정권고/보정명령 등)
- 개시결정(절차 공식 개시) → 채권자 통지, 변제계획 심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수행
- 변제 완료(또는 요건 충족) 시 면책결정 → 남은 채무 책임 면제
4) 개인회생 신청서류 – “이거 빠지면 보정 뜹니다”
개인회생은 서류전(서류로 싸우는 절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대표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대표 첨부서류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채권자 정보, 채권 원인·금액 등 필수기재)
- 재산목록(개시결정 당시 모든 재산 + 진행 중 취득재산 포함 범위 안내)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가용소득 산정 핵심)
- 진술서(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상황 설명)
- 변제계획안(매월 얼마를 몇 개월 낼지)
- (선택/상황별)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또한 관공서 발급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 5년? (정확한 기준)
많이들 “개인회생은 3년이면 끝”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법령상 기본 원칙은 3년이고, 예외적으로 5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원칙: 변제기간 3년(36개월) 중심
- 예외: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5년 변제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또한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면책으로 연결됩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진행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6
개인회싱 신청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만 정리합니다.
- 채권자목록 누락(카드론/대부/통신채무/보증채무 등 빠뜨림)
- 재산 누락(차량, 예금,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 소득 과소/과대 기재로 보정 반복
- 가용소득 산정 오류(지출 근거 부족)
- 추심이 급한데 금지·중지명령을 늦게 신청
- 개시·인가 후 변제금 연체(절차 폐지 리스크)
7)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직인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반복적 소득 가능성이 전제입니다.
무직 상태라도 단기간 내 취업이 확실하고 소득 입증이 가능하면 사건별로 판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없다면 파산을 검토”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Q2. 빚이 얼마면 개인회생이 되나요?
최저금액 제한보다는 최고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가 중요합니다.
이 한도 안에 들어오면 자격요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Q3.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즉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사건 상황에 따라 금지명령·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을 통해 강제집행·추심이 중지/금지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Q4. 면책은 언제 되나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8) 2026년 체크포인트: 법령 개정 안내가 있는 부분은 “최신 확인” 필수
생활법령정보(개인회생 서류 안내 페이지)에는 2026년 3월 1일 시행(개정 사항 검토 후 업데이트 예정)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2026년에는 세부 규정·양식·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법령/양식/관할 법원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자격요건 + 서류 완성도”가 승부입니다
개인회생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이 있고,
- 채무가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이며,
- 지급불능(또는 그 염려) 상태에서
- 법원에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 등을 정확히 제출해
- 인가 후 변제를 성실히 수행하면 면책으로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안내: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소득 형태, 재산, 채무 종류, 최근 처분행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법원 안내자료 및 전문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