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독과점 대응 위해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 담합시효 연장 및 제재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독과점 대응 위해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 담합시효 연장 및 제재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과 반복 담합, 대기업집단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고강도 제재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및 담합 처분시효 연장과 과징금 강화 등 제재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독과점 문제와 대기업집단 관련 중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의 신설을 강조했다. 조직 규모는 약 40명 수준으로, 중점조사 1·2·3담당관 등 3개 과를 두고 필요한 인력을 33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기구는 난도가 높은 대형 사건을 전담 감시하고 구조적 문제를 신속히 적발·시정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 단위의 민생 담합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규모 조사를 이끄는 ‘기동대’ 기능도 수행한다.

주 위원장은 “과거의 담합 사건을 단순히 사례별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진 만큼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의 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플랫폼의 지배적 위치 남용,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의 5·18 마케팅 논란에 대해서도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당 이슈를 주의 깊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탱크 용어를 마치 중립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포장된 마케팅의 의도 여부가 확인되면, 스타벅스는 국민과 소비자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스타벅스의 약관을 우선 점검한 뒤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약관 개정 여부를 포함한 개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과 관련된 ‘동일인 지정’ 논란과 관련해, 제출 자료의 허위 여부를 두고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총수 지정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확인을 거쳐, 필요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경영 참여 사실을 반영해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고, 이후 위원이 제출한 ‘친족의 경영 참여 없음’ 확인서의 신빙성도 재점검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며,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의 허위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더불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정액 과징금의 구체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 200억원까지 논의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대폭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 기본시효 7년에 공정위의 조사 시작 시점에서 추가로 5년이 적용되어 최대 12년까지 제재가 가능한 구조를, 기본시효를 10년으로 확장해 최대 15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조사 기간의 증가가 실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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