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및 자녀의 국내외 대학·학점은행제 학자금 지원 가이드: 해외대학 최대 연간 1만 달러 혜택, 실납부액 및 상환방법, 신청기간 2026.01.02~2026.06.15

교직원 가족 대상 학자금 지원(전문학사 과정) 안내

본 공고는 교직원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 및 학점은행제(전문)학사과정에 한해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안내입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래 내용은 원문의 핵심 취지를 유지하면서 검색 엔진 최적화에 맞춰 다듬은 것입니다. 국제적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 지원범위

가. 지원범위 : 교직원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 및 학점은행제(전문)학사과정에 한해 지원되며,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지원은 가족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대학에서의 학사과정도 해당 범위 내에 포함되어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학사 과정은 물론 전문학사 과정까지 다양하게 고려됩니다. 이로써 교직원 가족이 국내외 다양한 교육 경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 지원금액

나. 지원금액 :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이 지원 대상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해외대학의 경우에도 동일한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만 달러(미화)까지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혜 금액은 장학금의 규모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납부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이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학교별 차이나 학제에 따라 수혜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대학의 학사과정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의 적용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공지된 구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다. 상환 방법

  • 재직 중인 상태에서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금의 균등분할상환을 시작합니다.
  • 퇴직 시에는 잔여 원금을 일시상환하거나 퇴직급여 공제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익월부터 3년 이내에 연금 개시가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재직 여부, 졸업 시점, 퇴직 시점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지 및 안내문에 따라 안내됩니다. 또한 상환과 관련한 세부 조항은 정책 변경 시 반영될 수 있으니, 최종 고지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6.01.02 ~ 2026.06.15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 방법과 필요 서류 목록은 공지사항에서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며, 신청 전 사전 준비를 권장드립니다. 이 기간은 학사과정의 특성과 학교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공지 채널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