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알아야 되는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에서 뭘 해줘야 하나요?”, “제가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같은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헷갈린적이 많고 헷갈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직확인서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과 퇴사 사유, 임금 내역 등을 고용보험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기준으로 고용센터는 다음을 판단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즉 이직확인서 없이는 실업급여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인데,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회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사항
-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제출 의무
-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원칙
- 온라인 제출 가능 (고용보험 EDI)
만약 회사가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사업주 기준)
이직확인서는 대부분 고용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작성합니다.
작성 항목 핵심 정리
- 이직 사유
- 권고사직
- 계약만료
- 경영상 해고
- 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가장 중요한 항목
- 이직일(퇴사일)
- 실제 근무 종료일 기준
- 임금 지급 내역
-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
- 상여금, 수당 포함 여부 정확히 기재
- 근무 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일치해야 함
⚠️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 로 잘못 기재하면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근로자 기준)
① 회사가 자동 제출하는 경우
- 근로자는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용보험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동시에 처리
②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서’ 작성
-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 요청 공문 발송
👉 사업주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직권 조사 후 처리도 가능합니다.
5.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정부24
- 고용센터 상담 (국번 없이 1350)
확인 시 체크 포인트
-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인지
- 이직일·임금 내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6.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정리
이직확인서만 있다고 바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절차
- 퇴사
- 고용보험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제출
-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 수급 자격 인정 교육 수강
- 실업급여 지급 개시
이 중 이직확인서가 가장 기본이자 첫 단계입니다.
7. 이직확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
- 단, 임금체불·괴롭힘·질병·출퇴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Q.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 즉시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 증빙자료(문자, 녹취, 계약서 등) 제출
Q. 프리랜서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라면 필요
- 일반 프리랜서는 해당 없음
8. 정리: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부터 챙기세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신청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한 줄로 요약됩니다.
실업급여의 시작은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다.
- 작성 주체: 사업주
- 제출 기한: 퇴사 후 14일 이내
- 미제출 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요청 가능
- 내용 오류: 실업급여 불이익 가능
실업급여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하나 때문에 몇 달씩 지연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퇴사 후 가장 먼저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