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신청 조건 총정리 – 2026년 기준, 유형·신청 방법·신청 기준 한 번에 끝내기
“지금 당장 취업은 안 됐는데, 생활비는 나가고…
그래서 취업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찾는 분들 많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 프로그램이 아니라
- *매달 일정 금액의 구직촉진수당(취업 지원금)**과
- 직업훈련·일경험·1:1 상담까지 묶어서 주는 종합 패키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네이버·구글에서 많이 찾는
“유형, 신청 방법, 신청 기준” 키워드 중심으로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유형·2유형 구조 한눈 정리)
- 2025~2026년 주요 변경사항 (중위소득 기준 상향, 취업 지원금 인상)
- 1유형 신청 조건(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
- 2유형 신청 조건(특정계층·청년·중장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 1유형 vs 2유형,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유리한지
이글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지원금 + 취업서비스 패키지)
고용노동부 공식 설명을 그대로 요약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수당(취업 지원금)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구성은 두 가지입니다.
- 1유형
- 저소득 구직자 대상
- 구직촉진수당(매달 현금) + 취업지원서비스 동시 제공
- 2유형
- 청년, 특정계층, 중장년 등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훈련비·참여수당 등) 중심 지원
실업급여(고용보험)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2. 2025~2026년 주요 변경사항 먼저 체크
신청 기준을 보기 전에,
최근 가장 중요한 변경 포인트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 중위소득 기준 상향 (지원 대상 확대)
2025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1유형:
- 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50% → 60% 이하로 상향
- 2유형:
- 일부 구간은 중위소득 80% → 100% 이하까지 완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보면(1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100%: 2,392,013원
- 중위소득 60%: 1,435,208원
즉, 1유형은 1인 가구 기준 월 143만 원 정도까지,
2유형은 239만 원 수준까지도 소득 기준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달라짐).
2-2.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으로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 안내에 따르면:
- 지금까지는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최대 300만 원 지급이 기본이었는데,
- 2026년부터는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으로 인상(연장 시 총액 동일)
게다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 수에 따라 월 10만~40만 원 추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 2025년까지: 월 50만 원 기준
- 2026년부터: 월 60만 원 기준, 여기에 부양가족 수당까지 더해질 수 있음
이제 본격적으로 1유형/2유형 신청 조건(유형별 신청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 1유형 신청 조건 총정리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만큼,
신청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1유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3-1. 1유형 공통 기본 조건
[나이]
- 만 15~69세 구직자 (청년은 보통 18~34세 구간)
[가구 소득 기준]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완화)
[재산 기준]
- 기본: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단,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까지 허용
3-2. 1유형 – 요건심사형 신청 기준
요건심사형은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69세 구직자
- 가구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보유
이 네 가지를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월 50~6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제공받는 1유형 요건심사형 대상자가 됩니다.
3-3. 1유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청년·구직자)
1유형 선발형은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열려 있는 pathway입니다.
- 기본 구조:
- 나이, 소득, 재산 기준은 요건심사형과 같지만,
-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즉,
조건은 비슷한데, 경력이 부족한 장기백수·비경제활동 인구에게도
1유형을 열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4. 1유형 – 선발형(청년특례) 신청 조건
청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청년특례(선발형)입니다.
고용부·지자체·여러 안내문을 종합하면 청년특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만 18~34세 청년
- (군 복무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까지 인정하는 안내도 있음)
- 가구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허용
- 일반 1유형 대비 소득 기준 완화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취업경험 ‘무관’
- 즉, 인턴·알바·정규직 경험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
포인트
- “집 형편이 아주 여유롭지는 않지만,
아직 경력이 많지 않은 20~30대 초반 청년”에게 1유형(청년특례)은 가장 강력한 취업 지원금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4. 2유형 신청 조건 총정리 (특정계층·청년·중장년)
2유형은 현금 수당보다는
직업훈련·자격증·일경험·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의 유형입니다.
4-1. 2유형 공통 기본 구조
복지로·고용부·민간 안내를 종합하면, 2유형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 특정계층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4-2. 2유형 – 특정계층 신청 기준
특정계층은 사회적으로 취업 취약성이 큰 그룹입니다.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 영세 자영업자 등
이들은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재산·취업경험과 무관하게 2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4-3. 2유형 – 청년 신청 기준
2유형 청년 기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완화돼 있습니다.
- 나이: 만 18~34세 구직자
- 소득·재산 기준:
- 여러 안내 기준 공통점은,
소득·재산 제한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완화된 형태
- 실제 현장 적용은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이면 대부분 참여 가능” 쪽에 가깝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 여러 안내 기준 공통점은,
즉,
“청년인데, 1유형 소득·재산 기준은 애매하다”
→ 그럴수록 2유형 청년 참여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4. 2유형 – 중장년 신청 기준
2유형 중장년층은 다음 기준을 봅니다.
- 나이: 만 35~69세 구직자
-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은 1유형처럼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 현장에서는 장기실업·경력단절·폐업 소상공인 등이 많이 활용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이제 실제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워크넷·은행 안내 등을 종합한 절차입니다.
5-1. 온라인 신청 방법 (추천)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워크넷을 이용합니다.
- 고용24 회원가입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고용24(고용노동부 통합 서비스) 접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필수 수강
-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이력서 입력)
- 구직 등록을 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 고용24·워크넷에서 「취업지원 신청」 메뉴 클릭
- 1유형 / 2유형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
- 가구원, 소득, 재산, 취업경험, 특정계층 여부 등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 프리랜서·사업자는 매출·위촉계약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접수·조사·수급자격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류 확인·상담 후
-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통보(통상 1개월 이내 서면 안내)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담당 상담사와 1:1로 상담
- 취업 목표·진로·교육 수강 계획 등 설정
- 1유형이라면 이 계획 수립 완료 후 구직촉진수당 1회차 지급 시작
5-2.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은 온라인으로 먼저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비치된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 신분증·소득·재산 관련 서류 지참 후 상담
- 이후 절차(조사·자격심사·IAP 수립)는 온라인과 동일
6. 1유형 vs 2유형,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유형 선택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활동비) |
|---|---|---|
| 나이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15~69세 |
| 소득 기준 | 기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특례: 120% 이하 | 청년·특정계층: 소득 기준 완화 또는 없음 /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4억 이하(청년 5억 이하) | 대부분 재산요건 없음 또는 완화 |
| 취업경험 기준 | 요건심사형: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청년특례: 무관 | 원칙적으로 취업의지 있으면 참여 가능 (구체 기준은 그룹별 상이) |
| 핵심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60만 × 6개월 + 각종 수당 + 취업상담 | 직업훈련비,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서비스 중심 |
| 추천 대상 | 소득·재산이 낮고, 당장 **취업 지원금(현금)**이 필요한 청년·구직자 | 당장 생계보다는 스펙·경력 쌓기, 이직 준비, 재취업 교육이 중요한 사람 |
선택 기준 한 줄 정리
- “생활비 지원이 급하다” → 1유형 중심으로 조건 확인
- “교육·훈련·이직 준비가 목적” → 2유형까지 폭넓게 검토
7. 정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신청 기준 한 번에 복습
마지막으로,
검색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조건(신청 기준)
- 나이: 15~69세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는 120% 이하)
- 재산: 4억 이하(청년 5억 이하)
- 취업경험: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특례는 무관
- 혜택: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2026년부터 60만 원) × 최대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조건(신청 기준)
- 특정계층: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재산·경력과 관계없이 가능
- 청년: 18~34세 구직자, 소득·재산 기준 상당히 완화
- 중장년: 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혜택: 직업훈련비,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서비스·활동비 중심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워크넷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 오프라인: 고용24 동영상 수강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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