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문제, 교통사고, 물품대금, 손해배상, 폭행 사건처럼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합의한 내용을 말로만 정리하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문서가 합의서입니다. 합의금과 지급일, 책임 범위, 추가 청구 여부 등을 문서로 남겨두면 당사자가 무엇에 합의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정해진 하나의 공통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합의인지 형사합의인지, 돈을 지급하는 합의인지 단순한 분쟁 종결 합의인지에 따라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서식 자료실에서 민사·형사·계약·손해배상 등 다양한 유형의 법률서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건 유형을 검색해 다운로드하거나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문서명 | 합의서 |
| 작성 목적 | 분쟁 해결 및 합의내용 증명 |
| 필수 정보 | 당사자 인적사항 |
| 핵심 조항 | 사건 내용·합의금·지급기한 |
| 추가 조항 | 향후 청구 여부·비밀유지 등 |
| 서명 | 당사자 직접 서명 또는 날인 |
| 작성 부수 | 당사자 수만큼 작성 권장 |
| 금전 지급 | 지급일·계좌·금액 명확히 기재 |
| 무료 양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자료실 |
| 보관 | 원본과 송금증 등 함께 보관 |
합의서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분쟁이나 특정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한 결과를 문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해당 손해와 관련한 민사상 청구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합의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사용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문서 제목이 꼭 ‘합의서’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상 당사자의 합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합의서 양식을 찾을 때는 인터넷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를 무조건 사용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의 법률서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서식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사·손해배상·채권·계약·형법·형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서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현재 자료실에는 2,000건 이상의 서식이 등록돼 있으며 제목 검색과 미리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법률서식 자료실에는 ‘불상소합의서’처럼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와 합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업자의 경우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든 문제에 합의한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음처럼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7월 20일 서울시 ○○구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거래 또는 분쟁 내용을 특정하면 추후 다른 문제와 혼동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있다면 금액만 적지 말고 지급 방법까지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갑은 을에게 본 건 분쟁의 합의금으로 금 3,000,000원을 2026년 8월 20일까지 을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으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금 삼백만원정(₩3,000,000)
합의금을 여러 차례 나눠 받는다면 날짜별 금액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총 합의금이 600만원이라면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회차 | 지급일 | 지급금액 |
|---|---|---|
| 1차 | 2026년 8월 20일 | 200만원 |
| 2차 | 2026년 9월 20일 | 200만원 |
| 3차 | 2026년 10월 20일 | 200만원 |
“매달 조금씩 지급한다”처럼 작성하면 지급일과 금액을 두고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보통 합의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을은 위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본 사건과 관련한 민사상 추가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범위까지 청구하지 않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처럼 지나치게 넓게 작성하면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별개의 권리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합의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구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본 합의서에 정한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은 때 본 사건과 관련한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하면 합의금 지급과 권리 포기의 시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에서 작성하는 합의서는 단순한 금전 정산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에는 사건번호나 사건 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합의와 처벌 의사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했으므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합의서는 돈이나 계약, 손해배상 등 당사자의 경제적 분쟁을 정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문제라면 다음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실에는 계약금 반환이나 매매대금,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분쟁 유형별 법률서식이 공개돼 있어 사건 성격에 맞는 문서 구조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기본적인 금전 분쟁 합의 구조입니다.
합 의 서
갑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0년 1월 1일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연락처: 010-0000-0000
을
성명: 김철수
생년월일: 1985년 5월 5일
주소: 경기도 ○○시 ○○로
연락처: 010-1111-1111
갑과 을은 2026년 7월 10일 발생한 ○○ 관련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합의금
갑은 을에게 본 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금 삼백만원정(₩3,000,000)을 지급한다.
제2조 지급방법
갑은 위 합의금을 2026년 8월 20일까지 을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 분쟁 종결
을은 제1조의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본 사건과 관련하여 갑에게 추가적인 민사상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4조 합의서 보관
본 합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8월 8일
갑: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을: 김철수 (서명 또는 인)
실제 사용 시에는 사건의 성격에 맞춰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면 사고 발생일과 장소, 차량정보 등을 넣으면 사건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치료가 끝나지 않아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합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라면 사건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오후 10시경 서울 ○○구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경찰 또는 검찰에 사건이 접수됐다면 사건번호도 적어두면 좋습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만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사실과 문서 작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서명이나 날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크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합의서에 인감증명서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대리인이 작성하거나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확인이 중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간 합의라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가 두 명이라면 원본을 2부 작성해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명이 합의한다면 세 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원본에는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복사본만 상대방에게 주고 원본을 한쪽이 모두 보관하는 방식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실제 지급 여부를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이체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별도의 영수증이나 수령 확인 문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을은 2026년 8월 8일 갑으로부터 합의금 3,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수령자 서명까지 받아두면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다”만 적으면 어떤 분쟁을 정리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금액만 있고 지급일이 없다면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언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가 실제로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금액이나 날짜를 수정했다면 수정테이프로 가리는 것보다 문서를 다시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손으로 수정했다면 당사자 모두가 수정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액이나 지급일이 수정된 흔적만 남아 있다면 나중에 어느 문구가 최종 합의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합의는 반드시 종이 문서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에서도 당사자가 합의 대상과 금액, 조건 등에 명확하게 동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분쟁이라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내용과 범위를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와 송금내역, 문자, 이메일 등을 한꺼번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문서 작성 사실과 내용 등을 보다 명확하게 남기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큰 금액의 채무나 장기간 분할 상환처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 합의서와 집행력 확보 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합의서 | 각서 |
|---|---|---|
| 작성 주체 | 보통 둘 이상의 당사자 | 한쪽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
| 목적 | 서로 합의한 사항 기록 | 일정 의무나 약속 확인 |
| 대표 사례 | 손해배상 합의 | 변제 약속 |
| 서명 | 당사자 모두 | 작성자 중심 |
| 핵심 | 상호 합의 | 일방의 약속 |
문서 제목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서’라고 적혀 있어도 내용상 합의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새로운 거래관계를 만들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서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종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자료실에는 계약금 반환과 합의해제 등 계약 분쟁과 관련된 서식도 제공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그대로 출력해 빈칸만 채우는 방식은 편하지만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과 맞지 않는 문구는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자료실에서 민사·형사·손해배상·채권·계약 등 다양한 법률서식을 검색하고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은 첨부파일 다운로드와 미리보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와 합의내용, 작성일, 서명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읽기 어렵거나 수정 흔적이 많다면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합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본인확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의금 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적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계좌이체 내역, 현금 수령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유형이나 제출기관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서에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직접 서명과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전 지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 문구의 해석을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가 형량 판단에 고려될 수 있더라도 모든 사건이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합의서가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금액이나 장기적인 채무 문제라면 단순한 합의 내용 외에 향후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관련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보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합의서 원본과 지급증빙을 함께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해결되는 순간에는 서로 약속한 내용을 잘 기억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말을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300만원으로 치료비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300만원은 현재 치료비만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합의서입니다.
합의금뿐 아니라 무엇을 해결하는 합의인지, 언제 돈을 지급하는지, 어떤 권리를 남겨두고 어떤 청구를 종료하는지까지 문서에 적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민사, 계약, 손해배상, 형사소송 등 사건 유형별로 방대한 법률서식과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있어 자신의 분쟁 유형에 맞는 서식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무료 합의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자료실에서 사건 유형별 서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계약·손해배상 등 세부 분야가 나뉘어 있으므로 단순히 ‘합의서’라는 제목만 찾기보다 자신이 해결하려는 분쟁 유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얼마를, 언제 지급하고, 그 대가로 어떤 분쟁을 어디까지 종결하기로 했는지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원화 환율 하락기 대미 투자 전략 환율 전망 환전 시점 분할매수 총정리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기…
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총정리 갱신 인지검사 비용 준비물 안내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일반…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인터넷 모바일 준비물 안내 취업이나 보험 가입, 해외 체류, 개인택시…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총정리 일반형 우대형 만기수령액 계산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