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는 모두 같은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급거부 신고와 미발급 신고로 구분됩니다. 거래 유형에 맞는 신고 메뉴를 선택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문자 대화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 |
|---|---|---|
| 주요 상황 |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 |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거래 후 미발급 |
| 발급 요청 | 원칙적으로 요청 사실 필요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 |
| 거래금액 기준 | 5천원 이상 신고포상금 대상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 신고 가능자 | 실제 거래한 소비자 | 거래당사자 또는 증빙을 가진 제3자 |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관할 세무서 | 홈택스·손택스·관할 세무서 |
| 포상금 | 거부금액에 따라 최대 25만원 | 미발급 금액에 따라 최대 25만원 |
| 동일인 연간 한도 | 100만원 | 100만원 |
| 필수자료 | 결제 및 발급 요청 증빙 |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 소득공제 | 거래 확인 후 반영 가능 | 거래당사자는 소득공제 가능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의 동일인 연간 지급 한도를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에는 관련 지급 규정이 국세청 고시 제2026-21호로 개정됐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종이 영수증을 주지 않은 상황과는 다릅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현금성 결제를 한 뒤 휴대전화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야 발급거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거부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미발급 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신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현금 5만원을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했다면 발급거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황 | 신고 유형 |
|---|---|
| 음식점에서 5만원 현금 결제 후 발급 요청을 거절 | 발급거부 |
| 의무발행업종에서 30만원 계좌이체 후 미발급 | 미발급 |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3만원 일반 거래 |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 15만원 거래 후 5만원만 발급 | 차액에 대한 발급거부·미발급 검토 |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사업자가 임의 취소 | 발급거부 신고 검토 |
| 현금 결제 시 부가세 10%를 추가 요구 | 발급거부 관련 신고 검토 |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를 상대로 현금거래가 자주 발생하거나 거래금액이 비교적 큰 업종을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업종명만 비슷하다고 모두 의무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피부관리실은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업종 분류에 따라 네일아트와 마사지 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실제 업종코드와 제공한 서비스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거래 사실과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다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발급거부 금액 | 포상금 |
|---|---|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까지이며, 계산된 포상금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제외됩니다.
| 거부금액 | 예상 포상금 |
|---|---|
| 8,000원 | 10,000원 |
| 30,000원 | 10,000원 |
| 100,000원 | 20,000원 |
| 500,000원 | 100,000원 |
| 1,000,000원 | 200,000원 |
| 2,000,000원 | 250,000원 |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 포상금 |
|---|---|
|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미발급 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며, 지급금액 중 1천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 미발급 금액 | 예상 포상금 |
|---|---|
| 50,000원 | 10,000원 |
| 100,000원 | 20,000원 |
| 300,000원 | 60,000원 |
| 800,000원 | 160,000원 |
| 1,250,000원 | 250,000원 |
| 3,000,000원 | 250,000원 |
미발급 신고 자체는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거래금액과 업종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가 다음 내용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익명 신고나 신고기간이 지난 신고,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안내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발급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와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계좌로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이체했다면 현금성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단순 이체내역만 제출하기보다 해당 계좌가 사업자가 안내한 결제계좌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나 계약서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거부 또는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상담·불복·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발급거부 신고를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 버전에 따라 메뉴 이름과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현금영수증 신고’를 입력하면 관련 메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를 모른다면 홈택스 사업자 상태조회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거래 사실을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7월 15일 해당 사업장에서 서비스 대금 300,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이체 직후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거래내역과 발급 요청 대화를 첨부합니다.
2026년 6월 20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대금 1,000,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거래 후 현재까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사업자가 안내한 계좌정보를 첨부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되지만 모른다고 신고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지 못했다면 상호와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기존 합의금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부가세 별도라는 안내가 명확하게 없었고 이미 최종 결제금액이 정해졌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발급거부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세금 포함 여부와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소비자가 동의했더라도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라면 사업자의 발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예식장처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에 합의했더라도 거래증빙을 첨부해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급했다면 차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실제 결제금액과 이미 발급된 금액을 각각 입력하고, 차액이 확인되는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발급한 경우 거부금액을 실제 발급해야 할 금액과 발급된 금액의 차액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정상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취소했다면 발급거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정상적인 거래 취소와 환불이 함께 이뤄진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취소도 정상 처리일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됐는데 현금영수증만 취소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사업자 소명 등을 확인합니다.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거래와 발급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또는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나 과태료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라면 확인된 거래금액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 신고자가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처리기간은 증빙의 충분성, 사업자의 소명, 거래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사업자에게 재발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연락 누락이라면 사업자가 뒤늦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월 ○일 결제한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번호 ○○○-○○○○-○○○○로 발급 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계속 거절하거나 답변하지 않는다면 대화내용을 증빙으로 저장한 뒤 신고하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미발급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요청해야만 신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몰라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해당 거래를 본인 사용내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본인 거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상담·불복·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거부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거절한 경우입니다. 미발급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사업자에게 계좌이체했다면 현금성 거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사업자가 안내한 계좌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거부 또는 미발급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이면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이면 거부금액의 20%, 125만원을 초과하면 25만원입니다.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이면 20%, 125만원을 초과하면 25만원입니다.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와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했다면 요청하지 않았어도 미발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신고는 거래증빙을 가진 제3자도 가능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좌정보 등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결제금액과 발급금액의 차액에 대해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금액과 부가세 안내 여부, 추가금 요구 메시지를 증빙으로 제출해 발급거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라면 당사자 간 약속과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발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식장 관련 사례에서도 미발급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거래가 취소되지 않았는데 현금영수증만 임의로 취소됐다면 발급거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거래내용을 통해 신고자를 추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실제 거래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와 간편송금이 늘면서 소비자는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인식이 약할 수 있지만, 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이체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놓칠 수 있고 사업자의 매출도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제도는 소비자의 소득공제 권리를 보호하고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10만원 이상 거래라면 사업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거래 후 뒤늦게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는 거래 상황에 따라 발급거부와 미발급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한 경우입니다. 미발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었지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포상금은 위반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한 건당 최대 25만원, 동일인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과 자진발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거래금액과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현금영수증 요청 및 거부 내용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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