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확정 시급 월급 환산액 및 주휴수당 계산법
2026년도 최저시급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 환산,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실수령액 고려 요소 그리고 근로계약서·법적 요건 체크 포인트까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1) 2026년 최저시급 기본정리
- 시급 (최저시급): 10,320원
- 인상률: 전년(10,030원) 대비 약 2.9%↑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모든 업종·근로자 적용(정규직/파트타임/알바 등)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 기준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게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되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시급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실제로는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와닿습니다. 보통 풀타임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기본 계산 공식
- 월 환산시간 = 209시간→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209시간 (월평균)
- 월급(세전) 계산→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세전 기준)
즉 2026년 최저시급 기준의 월급(세전)은 약 2,156,880원입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급여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받는 돈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자가 1주 동안 결근 없이 출근한 경우
- 위 두 조건이 충족되면 1일치 급여(시급 × 소정근로시간)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단순 계산 예시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이 금액은 한 주의 주휴수당으로 포함되어 월급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법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때의 계산은 아래처럼 정리합니다.
예시 1) 주 40시간 정규 근로자
- 기본 월급(소정근로)→ 10,320원 × 40시간 × 4주 = 1,651,200원
- 주휴수당(주 8시간 × 4주)→ 82,560원 × 4 = 330,240원
- 총 월급(주휴 포함)→ 1,651,200 + 330,240 = 1,981,440원
※ 다만 실제 계산에서 월 209시간 환산법으로 보면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세전)
로 산출됩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월급 계산에 반영되며, 주간 근로시간이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5) 시급·주급·월급 간 관계 한눈에 보기
| 기준 | 계산식 | 금액(2026) |
|---|---|---|
| 시급 | 최저시급 | 10,320원 |
| 일급(8h) | 10,320원 × 8 | 82,560원 |
| 주급(40h) | 10,320원 × 40 | 412,800원 |
| 주휴수당(1일) | 10,320원 × 8 | 82,560원 |
| 주급 포함 주휴 | 412,800 + 82,560 | 495,360원 |
| 월급(주휴포함/209h) | 10,320원 × 209h | 2,156,880원 |
표를 보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및 월 환산 기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4대보험·세금 반영한 실수령액 포인트
세전 월급 2,156,880원은 법적 최저 기준입니다.
하지만 실수령액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및 소득세 등을 뗀 후 금액이라 다소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 4대보험 포함 경우
-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후
→ 실수령액은 약 195만~200만원대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시간·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
이는 실제 근로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7) 최저시급 적용 시 주의할 점
(1) 최저임금 포함 항목
최저시급의 경우 기본급 + 정기적 수당 등 일부는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연장·야간·휴일 수당, 복지성 수당(식대·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도 적용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을 넘겨야 합니다.
예: 월급 ÷ 209시간 ≥ 10,320원이 되도록 설정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 일부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최저임금 위반 시 법적 리스크
최저시급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사업주는
- 징역 또는 벌금
- 체불 임금 정산 명령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년 변경되는 최저시급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바꾸고 급여를 정산해야 합니다.
9) 결론: 2026년 최저시급·월급·주휴수당 정리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요약
- 시급: 10,320원
- 월급(주휴수당 포함 환산): 약 2,156,880원(세전)
- 주휴수당: 일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1회)
- 실수령액: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약 195만~200만원대가 많음
핵심 포인트
-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월급 계산 시는 주휴수당과 실 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은 계약서 기준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최소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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