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고시 기준)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0일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2)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1부
-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