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총정리

매년 1~2월이 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연말정산 간소화 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로웠지만 요즘은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까지 활성화되면서 훨씬 편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카드·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각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게 모아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참여하면, 근로자가 업로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5년 귀속 기준, 2026년 1~3월 흐름)

연말정산은 “회사 제출 마감일”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날짜(국세청 일정)를 먼저 잡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1)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회사/근로자 각각 해야 할 일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명단을 2025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1차), 이후 입·퇴사 등 변동은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제외 가능
  • 근로자: 자료를 제공받을 회사와 제공 범위를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사이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 자료 제공(회사 내려받기):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2026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제공일을 선택해 자료를 받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 제공 가능 기간: (국세청 안내 기준) 확인 완료 근로자의 자료 압축파일을 1월 17일 또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한다고 설명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제대로 편하게 하려면 12/1~1/15 동의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마감입니다.

(2) 일반 간소화 서비스(근로자가 직접 내려받는 방식)는?

일괄제공을 쓰지 않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출력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다만 실제 제출 마감은 회사마다 달라 “사내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보통 1월 말~2월 중).


3.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PC 기준)

A.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출력 기본 흐름

  1. 홈택스 로그인
  2.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로 이동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항목별 확인 후 출력/저장

(회사 제출용이라면 보통 PDF 출력 또는 항목별 증빙 파일로 제출합니다.)

B.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방법

일괄제공을 쓰는 회사라면, 근로자는 회사명(제공 대상 회사)과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만 해두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4. 손택스(모바일)로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국세청 정책 안내에서도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12월~1월에는 PC보다 모바일 접속이 편한 경우가 많아서, 동의(일괄제공)만큼은 손택스로 빠르게 처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5.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가장 많이 막히는 구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외로 많이 헤매는 부분이 부양가족 자료 조회입니다.

  • 성년(성인)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하다고 홈택스에서 안내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신청 가능한 안내가 있으며, 성년 자녀는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손택스 화면에서 안내됩니다.

실무 팁: 군 입대 예정 자녀처럼 향후 본인 인증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는 미리 동의 처리 여부를 챙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도 같이 알아두기

홈택스에는 간소화자료를 단순 출력하는 것 외에, 회사 제출 과정을 단순화한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관련 안내도 존재합니다.

부양가족을 불러오거나 공제항목 입력을 이어서 진행하는 흐름이 설명되어 있으니 회사가 해당 프로세스를 쓰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7. 연말정산 간소화 주의사항 (누락/추가 제출 포인트)

  1. 일괄제공 자료만으로 끝이 아닐 수 있음기부금 영수증 등 수동 발급 자료가 있으면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설명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는 자동으로 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소득기준을 넘는 부양가족 등은 일괄제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3. 공제요건 검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일괄제공을 쓰더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당부가 정책 안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일괄제공)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2026년 1~2월 진행) 기준으로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하는 일정으로 안내됩니다.

Q2.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 쓰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동의 절차(12/1~1/15)를 완료해야 회사에 자료가 제공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Q3. 부양가족(부모님/성인 자녀) 자료가 안 떠요. 왜죠?

성년 부양가족은 자료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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