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총정리 (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변경점)
매년 1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왜 실수령액이 줄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인은 4대보험 요율(또는 기준금액) 변화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시작), 건강보험(요율 인상), 장기요양(부과비율 인상)이 함께 움직이면서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구조상 “동일/업종별”이라도 사업장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사업주 부담 구조,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나 빠지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한눈에 보기 (직장가입자 기준)
1) 국민연금 요율 (2026년부터 인상 시작)
- 총 보험료율: 9.5%
-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50:50)국민연금공단 FAQ 기준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8년) 단계 인상되어 2033년 13% 에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 상한 637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요율 (2026년 인상 확정)
- 총 보험료율: 7.19%
-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50:50)보건복지부(건정심) 결정으로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가 확정됐고 전년 대비 0.1%p 인상입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보수)에 직접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료 대비 부과비율을 13.14%로 명시)
4) 고용보험 요율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은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이유는 “근로자분”과 “사업주 추가분(고용안정·직능)”이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 계정: 근로자 0.9% / 사업주 0.9% (전 사업장 동일)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사업주만): 0.25%~0.85%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즉, “근로자 공제”만 보면 대체로 0.9%가 핵심이고, 사업주는 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이 붙습니다.
5) 산재보험 요율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 근로자 부담: 0%
- 사업주가 전액 부담, 업종별 요율 상이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행정예고로 공개했습니다(등록일 2025-12-16).
해당 자료(안) 기준으로 전체 평균 1.41%,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산재는 반드시 우리 업종 요율표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업종에 따라 차이가 큼).
2026년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질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세전 월급 300만원, 비과세 제외)입니다.
- 국민연금(4.75%): 3,000,000 × 0.0475 = 142,500원
- 건강보험(3.595%): 3,000,000 × 0.03595 = 107,850원
- 장기요양(건강보험료×13.14%): 107,850 × 0.1314 ≈ 14,171원
- 고용보험(0.9%): 3,000,000 × 0.009 = 27,000원
➡️ 근로자 4대보험 합계(대략): 142,500 + 107,850 + 14,171 + 27,000 = 291,521원
참고로 2026년 변화 포인트는
- 국민연금: 2026년부터 0.5%p 인상(9%→9.5%)이 시작되는 구조
- 건강보험: 7.19%로 인상 확정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적용이라서, 같은 급여라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변경점 핵심 요약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작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 인상(2033년 13% 목표)
- 건강보험료율 7.19% 확정(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 적용
- 고용보험: 근로자 공제는 0.9%가 기준, 사업주는 규모별 추가 부담
- 산재보험: 근로자 공제 없음(0%), 업종별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2026년 요율은 고용노동부 행정예고안 기준으로 평균 1.41% 등 수치가 제시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4대보험 요율이 오르면 무조건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대부분의 경우 “네”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처럼 근로자 부담(급여 공제)이 있는 항목이 오르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비과세(식대 등) 구성, 상·하한 적용 여부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큽니다.
Q2. 사업주는 실제로 얼마나 더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 고용보험은 사업주 추가분(0.25~0.85%)이 붙을 수 있고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그래서 “근로자 공제액”보다 사업주의 총 부담이 더 커지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Q3. 내가 내는 4대보험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급여명세서의 보수월액(과세 급여)을 기준으로
- 국민연금/건강보험: 각 요율의 “근로자 부담분”을 곱해보고,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로 한 번 더 계산,
- 고용보험: “보수 × 0.9%”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값은 회사의 급여 항목(비과세 포함 여부, 소득월액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이것만 기억하세요
-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2026년부터 단계 인상 시작
-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인상 확정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근로자 0.9%) + 사업주 추가분 0.25~0.85%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업종별 요율(2026년 고시는 행정예고안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