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및 신청 방법 원금 90% 감면 총정리

2026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2026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및 신청 방법, 원금 90% 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

요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이 될까?”, “원금 90% 감면이 정말 가능한가?”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대 90%’는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라, 저소득·사회취약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부실차주에게 확대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일반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범위에서 조정되는 구조예요.


1) 새출발기금 2026 핵심 요약 (가장 많이 찾는 포인트)

  • 지원대상 사업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단, 폐업 법인은 불가)
  • 대상 채무 상태: 부실차주(90일 이상 장기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장기연체 위험이 큰 취약차주)
  • 채무한도(채무조정 대상 대출 총량): 최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신청 기간(운영):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 내용이 정부 발표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 신청 즉시 효과: 신청하면 익일부터 추심 중단·강제집행 중지

2)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3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1) “언제 사업을 했는지”가 1순위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휴업·폐업 포함).

(2)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부실차주: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 발생
  • 부실우려차주(예시): 폐업(개인사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

(3) 업종·대출이 ‘제외’에 걸리면 탈락 가능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등은 제한 업종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3) “원금 90% 감면” 적용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합니다)

새출발기금 안내에 따르면

  • 일반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 다만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순부채 기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또한 저소득층(총 채무액 1억원 이하)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거치 3년 + 상환 20년 + 원금감면율 90%까지로 지원이 확대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원금 90% 감면”은 (1) 부실차주이면서 (2) 저소득·사회취약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4) 지원 내용: 금리·상환기간·추심중단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상환기간 조정

  • 원칙적으로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저소득·사회취약 부실차주 신용대출 등은 거치 3년/상환 20년으로 확대 안내

금리/원금 조정

  • 부실차주: 원금 조정(0~80%, 취약계층 최대 90% 가능)
  • 부실우려차주: 주로 금리 조정 중심

신청하면 바로 ‘추심 중단’

신청 즉시(안내 기준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신용정보 영향(중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고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된다고 안내됩니다.


5) 2026년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 신청(주로 부실차주)

공식 절차 안내는 아래 흐름입니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또한 대표자만 신청 가능, 개인/법인 인증 수단이 구분되어 안내되어 있습니다(법인은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등).

2. 상담창구(오프라인) 신청

안내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실우려차주는 진행 채널이 다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경로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본인이 부실우려에 가까우면 채널을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확인


6)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가 붙지만, 공지 안내 기준으로 많이 요구되는 축은 아래입니다.

기본(공통)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법인이라면 추가

  • 소상공인 확인서

재산/거주 형태 따라 추가(예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자금대출 잔액증명서, 임대차 현황서/확정일자 현황 등
  • 예·적금 잔액현황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상세 포함) 형태로 안내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원금 감면 폭이 커질수록(특히 부실차주) 재산·현금성 자산 서류 확인이 촘촘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실수하면 시간만 버립니다)

  • 1회만 신청 가능(고의·반복 제한 취지)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 후 90일 재신청 제한
  • 최근 피싱/사칭 주의: 안내에 따르면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지가 있으며, 사칭에 주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에 신규 창업했는데 신청되나요?

A. 기준은 “창업 연도”가 아니라 2020.4~2025.6 사이 사업 영위 이력입니다. 해당 기간에 사업 이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Q2. 연체가 없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A. ‘부실우려차주’는 장기연체 “위험”을 기준으로 폭넓게 정의되어 안내됩니다(휴업/폐업, 만기연장 곤란, 체납 등). 따라서 무조건 “연체=필수”로 단정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Q3. 원금 90% 감면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취약계층/저소득·사회취약 등 특정 요건에서 상한이 90%로 안내되어 있고, 일반 부실차주는 0~80% 범위 안내입니다.

Q4. 채무가 15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안내상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총량이 **최대 15억원(담보 10 + 무담보 5)**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초과 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Q5. 신청하면 당장 독촉이 멈추나요?

A. 안내에 따르면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됩니다.

Q6. 어디로 문의해야 제일 정확하나요?

A. 대표 콜센터 1660-1378 안내가 반복 공지되어 있습니다. 사칭 연락은 피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하러가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