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유죄 재판 결과 총정리

이화영 위증 유죄

이화영 위증 유죄 재판 결과 총정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회 술자리’ 발언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심리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관련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20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위증 사건에 대해 위증 혐의만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과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화영 위증 유죄

특히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이른바 ‘연어회 술자리’ 의혹의 진위 여부였다.

배심원단은 2023년 5월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심의했다. 전체 7명의 배심원 가운데 4명은 해당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참고해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 내부에서 외부 음식과 주류가 제공됐으며, 수사 검사로부터 진술을 유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주장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논란으로 번졌고, 국회에서는 관련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와 국정조사 논의가 이어졌다. 법무부 역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연어회와 소주 등이 제공된 자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 전문가는 방송 인터뷰에서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는 것은 법원이 해당 증언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연어회 술자리 의혹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해석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에 특정 정치인 후원금이나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도 부지사 재직 당시 북한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벗어난 업무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기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으로 특정한 뒤 후속 기소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해당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유사 사례에서 참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