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부도 채권 기업어음 최종 부도

중앙일보 부도

중앙일보 부도 채권 기업어음 최종 부도

중앙일보 기업어음 220억 원 최종 부도…중앙그룹 유동성 위기 심화

중앙그룹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최종 부도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인 JTBC 역시 36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1차 부도 상태에 들어갔지만, 법원의 회생절차 관련 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부도 자세히 알아보기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보유 채권자인 한양증권 측에 지급해야 할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결제되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업어음은 올해 3월 말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만기는 올해 12월과 내년 3월로 나뉘어 있었지만,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면서 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측은 현재 주채권은행과 함께 워크아웃 절차를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채권자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만기 이전 상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JTBC 기업어음도 결제 불발

계열사 JTBC 역시 같은 날 36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1차 부도 처리 사실을 공시했다.

다만 JTBC의 경우 일반적인 자금 부족에 따른 부도와는 다소 다른 상황이다. JTBC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 조치에 따라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서 기업어음 결제 역시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JTBC는 이번 사안이 어음교환 규정상 최종 부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정지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370억 원 규모 기한이익상실 발생

앞서 중앙일보는 일부 회사채와 사모사채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만기 이전이라도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해당 조건이 적용된 채무 규모는 약 1,37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중앙일보의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등급도 추가 하향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역시 악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중앙일보의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한 단계 더 낮췄다. 동시에 향후 추가 하향 가능성을 검토하는 ‘부정적 검토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다.

CCC 등급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될 때 부여되는 수준이다.

중앙그룹 계열사 잇따라 회생절차 돌입

중앙그룹은 최근 전반적인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주요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면 중앙일보는 법정관리 대신 주채권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채권단 협의 결과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이 중앙그룹 전체의 경영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