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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주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받은 상환기간 10년 이상 대출의 이자를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낸 이자는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6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네 단계로 나뉘고,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으면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다만 정부가 2027년 이자분부터 실거주 요건을 붙이는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라 내년 대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가진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받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빠지고,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으면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집과 대출이 모두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연중에 잠시 2주택이었더라도 연말에 1주택이 되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12월 31일에 2주택 이상이면 그해 이자 전체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기존 집을 내년 초에 팔 계획이라면 잔금 시점을 연말 전으로 당길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편이 낫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세대주라면 그 집에 직접 살지 않아도 공제가 됩니다. 정책브리핑이 2025년 1월 안내한 내용도 같습니다. 이 부분이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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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대출은 등기와 시기를 맞춰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 시세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
| 주택 가격 | 2024년 이후 취득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019~2023년 취득분 5억원 이하, 2014~2018년 취득분 4억원 이하 |
| 대출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 채무자 | 주택 소유자 본인 명의 대출 |
| 상환기간 | 10년 이상 (15년 이상이면 한도가 커짐) |
| 제외 대상 | 생활자금 목적 추가 대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에 받은 대출 |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등기 후 몇 달 지나 생활비 용도로 받은 추가 담보대출입니다. 같은 집을 담보로 했더라도 취득과 무관하게 3개월이 지난 뒤 받은 돈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는 상환기간, 고정금리 여부, 비거치식 여부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연 6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이며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기간 | 대출 조건 | 연간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 2,0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 15년 이상 | 그 밖의 대출 (변동금리이면서 거치식 등) | 8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비거치식은 대출 첫해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고, 원리금균등이나 원금균등 상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합형 금리 상품은 은행마다 고정금리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이자상환증명서에 어떤 유형으로 표시됐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한도는 청약통장 납입액 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묶여서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공제를 같이 받는 분이라면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과 환급액 계산법도 함께 보면서 합산 금액을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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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내 한계세율에 따라 환급 효과가 달라집니다. 현행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이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이 24%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아래는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같은 세율 구간에 머문다고 가정하고 직접 계산한 금액입니다.
| 사례 | 연간 이자 | 대출 조건 | 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 |
|---|---|---|---|---|
| A 과세표준 4,500만원 | 1,000만원 | 30년 고정금리 원리금균등 | 1,000만원 | 약 165만원 |
| B 과세표준 4,500만원 | 1,000만원 | 30년 변동금리 거치 1년 | 800만원 | 약 132만원 |
| C 과세표준 7,000만원 | 1,500만원 | 30년 고정금리 원리금균등 | 1,500만원 | 약 396만원 |
A는 1,000만원에 15%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16.5%를 곱했습니다. B는 똑같이 이자를 냈어도 한도가 800만원으로 묶여 매년 33만원을 덜 돌려받습니다. C는 과세표준이 7,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내려가 전부 24% 구간에서 줄어들므로 26.4%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적은 사람은 공제를 더 받아도 낼 세금 이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집과 대출 명의를 가진 쪽, 그리고 세율이 높은 쪽이 받도록 명의 설계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직접 경험 추가]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부터는 그 집에 실제로 사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에 거주 요건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학업이나 질병 치료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거주 판단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출자에게는 유예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대출은 2029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편안은 연말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의 해당 부분을 다시 손보겠습니다.
대부분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출 이자가 자동으로 잡히므로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2026년에 낸 이자는 2027년 1월 중순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확인할 수 있고, 1~2월 회사 연말정산 때 반영돼 보통 2월이나 3월 급여에서 환급됩니다.
대출을 갈아탄 분은 새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바로 갚았는지, 그리고 처음 대출받은 날부터 따져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공제가 이어집니다. 금리 때문에 대환을 고민 중이라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최적 시기와 방법을 먼저 읽고 공제 조건이 유지되는 상품인지 따져 보세요.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 중 한 명이고 그 사람이 세대주 요건을 갖췄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지분이 전혀 없는 사람 명의로 받은 대출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등기 전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 때 보존등기를 하고 담보대출로 전환된 뒤 낸 이자부터 요건을 따져 공제합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기준시가입니다. 취득한 해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므로 등기한 연도를 선택해 조회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액이 커도 환급은 늘지 않으므로 맞벌이라면 세금을 더 내는 배우자 명의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대출 계약서나 은행 앱에서 상환기간과 금리 유형, 거치 여부를 확인해 내 한도가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와 주택 수 요건이 맞는지 점검하세요. 2027년 이후 새 대출이나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실거주 요건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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