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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을 때, 넘는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올해(2026년 귀속) 의료비 공제 규정에 바뀐 내용은 없고,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결제한 금액까지만 올해 의료비로 잡히니, 연말 전에 내 문턱 금액부터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려면 의료비를 얼마나 써야 하나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식대 등)를 뺀 금액이라, 계약 연봉보다 조금 낮게 잡힙니다. 이 문턱 아래로 쓴 의료비는 공제 계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연봉별 문턱을 미리 계산해 두면 올해 공제 가능성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공제 문턱(3%) | 문턱 넘긴 의료비 100만원당 세액공제 |
|---|---|---|
| 3,000만원 | 90만원 | 15만원 |
| 4,000만원 | 120만원 | 15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15만원 |
| 6,000만원 | 180만원 | 15만원 |
| 7,000만원 | 210만원 | 15만원 |
| 8,000만원 | 240만원 | 15만원 |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병원비와 약값으로 120만원을 썼다면 문턱 150만원에 못 미쳐 공제액은 0원입니다. 반대로 12월에 미뤄 둔 치과 치료 80만원을 더 받으면 합계 200만원이 되고, 50만원 초과분의 15%인 7만 5천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세액공제로 줄어든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제 효과는 조금 더 큽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대상자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사진: Roberto Sorin / Unsplash
누구를 위해 쓴 의료비인지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갈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에 나온 기준을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특정 의료비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15%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해당 영유아 의료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 30% | 없음 |
| 일반 의료비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7세 이상 자녀, 65세 미만 부모 등) | 15% | 700만원 |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나이와 소득 요건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것이면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연말정산 오답 사례를 안내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자녀가 낸 의료비는 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부모님이라도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의료비만 예외라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부양가족 요건 자체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부터 정리해 두면 의료비를 누구 쪽에서 공제받을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3% 문턱은 어떤 의료비에서 먼저 빠지나요
3%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일반 의료비가 문턱보다 적으면 모자란 금액을 본인 등 특정 의료비에서 다시 뺍니다. 그래서 한도 없는 특정 의료비라도 문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상위 글 대부분이 공제율만 소개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가족 의료비가 섞인 집이라면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총급여 5,000만원(문턱 150만원), 60세 아버지 의료비 100만원, 본인 의료비 300만원, 실손보험금 수령 없음입니다.
- 일반 의료비(아버지) 100만원 − 문턱 150만원 = 50만원 부족, 일반 의료비 공제 대상은 0원
- 부족한 50만원을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 3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세액공제액: 250만원 × 15% = 37만 5천원
아버지가 65세 이상이었다면 결과는 같을까요? 이 경우 아버지 의료비도 특정 의료비로 바뀌어 전체 400만원에서 문턱 150만원을 뺀 250만원이 대상이 되므로 공제액은 똑같이 37만 5천원입니다.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일반 의료비가 700만원 한도를 넘을 때입니다.
두 번째 예시로 총급여 4,000만원(문턱 120만원)인 직장인이 배우자(50세) 수술비로 1,000만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1,000만원 − 120만원 = 880만원이지만 일반 의료비 한도 700만원에 걸려 공제 대상은 700만원, 세액공제액은 105만원입니다. 같은 수술비를 본인이 썼다면 한도가 없어 880만원 × 15% = 132만원이 됩니다.
실손보험금 받은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실손의료보험금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모두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돈이므로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손 차감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본인 진료비 400만원을 냈고 실손보험금 25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1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문턱이 150만원이라 공제액은 0원입니다. 실손을 빼지 않고 신고했다면 37만 5천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계산되지만, 나중에 국세청 점검에서 걸리면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은 연도가 엇갈릴 때입니다. 작년 12월 진료비를 올해 1월에 실손 청구해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작년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이미 전액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은 실손 건이 있다면 실비보험 청구방법과 서류 제출 절차를 참고해 진료 연도 안에 정리해 두면 연말정산 때 차감 연도가 꼬이지 않습니다.
안경 산후조리원 미용 시술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사진: Mari Helin / Unsplash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산후조리원은 예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공제됐지만 이 소득 요건이 없어져 지금은 연봉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인정 여부 | 체크 포인트 |
|---|---|---|
| 진료비, 입원비, 처방 의약품(한약 포함) | 인정 | 간소화 자료에 대부분 자동 반영 |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인 연 50만원 | 간소화에 안 잡히면 안경원에서 영수증 발급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 200만원 | 소득 요건 없음 |
| 장애인 보장구, 처방받은 의료기기 | 인정 | 처방전 등 증빙 필요 |
| 미용·성형수술 | 불인정 | 치료 목적 증빙이 없으면 제외 |
| 건강기능식품, 건강증진용 의약품 | 불인정 | 약국 결제라도 처방 없으면 제외 |
| 간병비, 해외 의료기관 진료비 | 불인정 | 국내 의료기관 지출만 대상 |
안경은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안경을 맞췄다면 구입한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와 사용자 이름이 들어간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새로 맞췄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대체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문턱이 낮아 유리합니다. 다만 아무 쪽으로나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의료비 공제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서, 자녀나 부모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6,000만원 남편과 3,000만원 아내가 자녀(10세) 의료비 250만원을 쓴 경우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공제받는 사람 | 문턱(3%) | 공제 대상 | 세액공제액 |
|---|---|---|---|
| 남편(총급여 6,000만원) | 180만원 | 70만원 | 10만 5천원 |
| 아내(총급여 3,000만원) | 90만원 | 160만원 | 24만원 |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빼 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교육비 공제 등으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의료비 공제를 몰아줘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금액이 작으면 총급여가 높은 쪽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자녀를 어느 쪽 기본공제로 올릴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니 미리 정해 두세요.
의료비 공제 신청 방법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연말정산 때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에 없는 안경 영수증, 난임시술 증빙 등은 발급기관에서 받아 회사에 따로 냅니다. 올해 1월(2025년 귀속) 국세청 일정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31일까지: 올해 의료비로 잡히는 결제 마감. 미뤄 둔 치료나 안경 구입을 이 날짜 전에 하면 올해 의료비에 합산
-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누락 의료비 신고
- 1월 20일: 누락 신고분까지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 제공
- 회사 마감일: 회사마다 다르니 인사팀 공지 확인
내년 1월 일정은 국세청이 매년 새로 발표하므로 날짜가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의료비를 조회하려면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해 줘야 하니, 1월이 되기 전에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시술비는 간소화에서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어 30%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료비 납입 확인서로 난임시술임을 따로 증빙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도 같이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님이 쓴 카드 사용액은 카드 공제에서 빠지니, 부모님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로만 챙기면 됩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빠뜨렸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놓친 의료비 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형제가 부모님 병원비를 나눠 냈으면 각자 공제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동생이 어머니를 위해 낸 의료비는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크다면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가 결제하도록 미리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해서 회사 연말정산을 못 하면 의료비 공제는 끝인가요
아닙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기본 공제만 반영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의료비를 추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환급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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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 총급여의 3%를 계산해 올해 쓴 의료비가 문턱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을 것 같다면 미뤄 둔 치료나 안경 구입을 12월 31일 전에 마치세요. 실손보험금 수령분은 반드시 빼고, 맞벌이라면 결정세액까지 보고 공제받을 사람을 정하면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