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fiqu barbhuiya / Unsplash
사진: Towfiqu barbhuiya / Unsplash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매달 받는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만 돌려받습니다. 10월 14일 국정감사 자료 보도 기준으로, 55~59세 가운데 10년까지 1~12개월만 남은 사람이 12만 6,701명인데 이 중 2만 2,750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60세가 넘어도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추납)로 부족한 개월 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순서만 틀리지 않으면 일시금 대신 평생 연금을 받는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 자격이 생기지 않고,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라면 단 한 달 차이로 연금이 아닌 일시금 쪽에 서게 됩니다.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반환일시금은 원금만 주는 건 아닙니다. 공단 안내와 금융권 자료를 보면 낸 보험료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줍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일시금은 한 번 받으면 끝이지만 노령연금은 물가에 맞춰 금액이 조정되면서 사망할 때까지 나옵니다.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선택의 차이는 커집니다.
| 구분 | 10년 채운 경우 | 10년 못 채운 경우 |
|---|---|---|
| 받는 방식 | 노령연금(매달, 평생) | 반환일시금(한 번) |
| 금액 조정 | 매년 물가 반영 | 낸 보험료와 이자로 끝 |
| 유족 보호 | 요건 충족 시 유족연금 | 해당 없음 |
| 나중에 되돌리기 | 필요 없음 | 가입 자격을 다시 얻은 뒤 반납해야 기간 복원 |
대부분은 일부러 포기했다기보다 소득이 끊겨 의무가입에서 빠진 경우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2만 2,750명 중 1만 7,094명은 적용제외자였고, 5,656명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였습니다. 적용제외자에는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 배우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등이 섞여 있습니다.
안내 시점도 늦습니다. 허종식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족한 개월 수를 콕 집어 알려주는 안내는 60세가 된 뒤에야 오고, 60세 3개월 전에 오는 첫 안내문에는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안내문만 보고 일시금을 먼저 청구해 버리면 되돌리기가 번거로워지는 구조입니다. 58~59세로 좁혀도 해당자가 7,417명이라, 지금 50대 후반이라면 스스로 가입기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그리고 60세 전이라면 임의가입 세 가지입니다. 과거 빈 기간은 추납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은 임의(계속)가입으로 메우는 식으로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60세에 가입자 자격을 잃었지만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연금을 더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공단 기준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며 가입하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도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 절반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은 미리 계산해 둬야 합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낸 뒤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됐던 기간 등이 대상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가 붙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은 신청 시점입니다. 추납은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 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 추납을 하려면 임의계속가입부터 해 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사진: Andre Taissin / Unsplash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학생 등이 본인 선택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임의가입자는 10만 8,9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보험료율이 9.5%로 오른 해인데도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 방법 | 언제 쓰나 | 신청 기한 | 보험료 |
|---|---|---|---|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 남은 개월 수를 채울 때 | 65세 도달 전 |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 본인 부담 |
| 추후납부 | 과거 납부예외, 군복무 등 빈 기간이 있을 때 | 가입 자격 유지 중 |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로 산정, 최대 60회 분할 |
| 임의가입 | 60세 전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이 아닐 때 | 60세 전 |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 본인 부담 |
지금 몇 살인지, 과거에 빈 기간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아래 네 가지 경우에 대입해 보면 대략적인 방향이 잡힙니다.
숫자로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이 108개월이고 기준소득월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하면 한 달 보험료는 9만 5천 원, 남은 12개월을 채우는 데 드는 돈은 114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소득월액과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 상담(국번 없이 1355)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 자체보다 순서와 기한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만 피해도 대부분의 시행착오는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을 다시 얻은 뒤 받은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받은 지 오래됐다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반납 금액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인증 후 가입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화 1355로도 남은 개월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60세 이후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5%를 전부 본인이 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더라도 회사 부담분이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도 임의가입 탈퇴자가 7만 1,358명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이라면 이번 주 안에 공단 앱이나 1355로 남은 개월 수부터 확인하세요. 과거 납부예외나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추납 대상인지, 60세가 지났다면 65세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60세 무렵 받은 안내문에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이 적혀 있어도,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판단하기 전에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10월 13일 3.3%로 상향됐습니다. 7월보다 0.7%포인트 오른 이유와 세계·주요 기관 전망…
공항철도 파업 위기, 10월 12일 준법투쟁 시작과 15일 교섭 일정, 파업 시 일반·직통열차 운행률과 인천공항…
매도 사이드카 뜻과 발동 조건을 10월 13일 코스피 급락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코스닥 기준, 서킷브레이커 차이,…
2026 노벨경제학상은 로버트 홀과 마이클 우드퍼드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상 이유, 두 교수의 연구가 금리 결정과 우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 10만원 조정안이 쿠팡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누가 대상이었는지, 5만원 이용권 기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