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임의계속가입과 추납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쌓아둔 돈이 어떻게 되는지 떠올리게 하는 동전이 담긴 유리병과 새싹

사진: Towfiqu barbhuiya / Unsplash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매달 받는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만 돌려받습니다. 10월 14일 국정감사 자료 보도 기준으로, 55~59세 가운데 10년까지 1~12개월만 남은 사람이 12만 6,701명인데 이 중 2만 2,750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60세가 넘어도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추납)로 부족한 개월 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순서만 틀리지 않으면 일시금 대신 평생 연금을 받는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연금 자격이 생기지 않고,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라면 단 한 달 차이로 연금이 아닌 일시금 쪽에 서게 됩니다.

국민연금 10년 가입기간과 부족한 개월 수를 계산해 보는 계산기와 서류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반환일시금은 원금만 주는 건 아닙니다. 공단 안내와 금융권 자료를 보면 낸 보험료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줍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일시금은 한 번 받으면 끝이지만 노령연금은 물가에 맞춰 금액이 조정되면서 사망할 때까지 나옵니다.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선택의 차이는 커집니다.

구분 10년 채운 경우 10년 못 채운 경우
받는 방식 노령연금(매달, 평생) 반환일시금(한 번)
금액 조정 매년 물가 반영 낸 보험료와 이자로 끝
유족 보호 요건 충족 시 유족연금 해당 없음
나중에 되돌리기 필요 없음 가입 자격을 다시 얻은 뒤 반납해야 기간 복원

1년만 더 내면 되는데 왜 2만 명이 멈췄을까

대부분은 일부러 포기했다기보다 소득이 끊겨 의무가입에서 빠진 경우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2만 2,750명 중 1만 7,094명은 적용제외자였고, 5,656명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였습니다. 적용제외자에는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 배우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등이 섞여 있습니다.

안내 시점도 늦습니다. 허종식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족한 개월 수를 콕 집어 알려주는 안내는 60세가 된 뒤에야 오고, 60세 3개월 전에 오는 첫 안내문에는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안내문만 보고 일시금을 먼저 청구해 버리면 되돌리기가 번거로워지는 구조입니다. 58~59세로 좁혀도 해당자가 7,417명이라, 지금 50대 후반이라면 스스로 가입기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 10년 채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현실적인 선택지는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그리고 60세 전이라면 임의가입 세 가지입니다. 과거 빈 기간은 추납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은 임의(계속)가입으로 메우는 식으로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 이어서 내는 방법입니다

60세에 가입자 자격을 잃었지만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연금을 더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공단 기준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며 가입하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도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 절반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은 미리 계산해 둬야 합니다.

추후납부는 과거에 비어 있던 기간을 지금 채우는 방법입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낸 뒤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됐던 기간 등이 대상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가 붙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은 신청 시점입니다. 추납은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 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 추납을 하려면 임의계속가입부터 해 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10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모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 탁자 위 분홍색 돼지 저금통

사진: Andre Taissin / Unsplash

60세 전이라면 임의가입도 선택지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학생 등이 본인 선택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임의가입자는 10만 8,9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보험료율이 9.5%로 오른 해인데도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방법 언제 쓰나 신청 기한 보험료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남은 개월 수를 채울 때 65세 도달 전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 본인 부담
추후납부 과거 납부예외, 군복무 등 빈 기간이 있을 때 가입 자격 유지 중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로 산정, 최대 60회 분할
임의가입 60세 전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이 아닐 때 60세 전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 본인 부담

 

내 상황에는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지금 몇 살인지, 과거에 빈 기간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아래 네 가지 경우에 대입해 보면 대략적인 방향이 잡힙니다.

  • 59세, 가입기간 108개월, 사업 정리로 납부예외 중: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 대상이지만, 추납은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만 신청됩니다. 60세 전이라면 소득 신고로 납부를 재개한 뒤, 60세를 넘겼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한 뒤 추납과 추가 납부로 남은 12개월을 채우는 순서입니다.
  • 50대 전업주부, 결혼 전 직장에서 보험료를 낸 적 있음: 첫 납부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60세 전이면 임의가입으로 앞으로의 기간도 함께 쌓을 수 있습니다.
  • 50대 전업주부,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 없음: 현재 제도에서는 첫 납부 이력이 없으면 무소득 배우자 기간을 추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60세 전 임의가입이 사실상 출발점입니다.
  • 군복무를 마친 남성: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은 추납 대상이라 몇 개월이 모자랄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숫자로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이 108개월이고 기준소득월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하면 한 달 보험료는 9만 5천 원, 남은 12개월을 채우는 데 드는 돈은 114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소득월액과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 상담(국번 없이 1355)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실수 다섯 가지

제도 자체보다 순서와 기한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만 피해도 대부분의 시행착오는 막을 수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부터 청구하기: 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0세 무렵 안내문을 받았다면 일시금 청구 전에 남은 개월 수부터 확인하세요.
  2. 65세를 넘기기: 임의계속가입은 65세 도달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3.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추납 신청하기: 추납은 가입 자격을 유지할 때만 신청됩니다.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이 먼저입니다.
  4. 서류 빠뜨리기: 추납 신청에는 상세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2008년 이전 이혼이나 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도 내야 합니다.
  5. 분할 이자 계산 안 하기: 60회로 나누면 부담은 줄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일시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입 자격을 다시 얻은 뒤 받은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받은 지 오래됐다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반납 금액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내 가입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인증 후 가입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화 1355로도 남은 개월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60세가 지나면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 내주나요

아닙니다. 60세 이후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5%를 전부 본인이 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더라도 회사 부담분이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임의가입했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도 임의가입 탈퇴자가 7만 1,358명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움직일 것

50대 후반이라면 이번 주 안에 공단 앱이나 1355로 남은 개월 수부터 확인하세요. 과거 납부예외나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추납 대상인지, 60세가 지났다면 65세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60세 무렵 받은 안내문에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이 적혀 있어도,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판단하기 전에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