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선고 직후 법정구속 결정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는 22일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권한 남용 수준이 아닌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흔든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비상계엄 관련 조치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주요 혐의로는 출국금지 담당 부서를 비상 대기시키도록 한 지시, 교정시설 수용 능력 확인 지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와 법무부 인력 파견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실제로 실행을 전제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했다.
출국금지 대응 인력을 대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 없이 이뤄질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인 역시 단순 점검이 아니라 실제 수용 가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봤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 자체를 형법상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다수와 함께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 역시 이러한 목적과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에서 전달된 지시 문건과 이후 법무부 내부 움직임 등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이 관련 조치를 이행했다고 봤다.
비상계엄 관련 매뉴얼 존재 여부를 확인한 정황 역시 사전에 준비된 절차보다는 지시 수행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출입국 관리와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법적 근거가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점이 문제라고 봤다.
포고령 위반자를 상정한 출국금지 대응이나 수용 공간 확보 조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비상계엄 종료 이후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계엄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문건 작성 업무를 맡긴 부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조치들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대응과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제 조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탄핵과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일부 혐의가 공소기각 처리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고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권과 공소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비상계엄 및 내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대형 재판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점,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점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향후 진행될 관련 재판과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속 조치가 실제 실행을 전제로 추진됐다고 판단했으며,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사건 재판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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