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납부기간 할인율 혜택 총정리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납부기간 할인율 혜택 총정리 (위택스/스마트위택스)

매년 1월만 되면 검색량이 폭발하는 키워드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에 나눠 내는 세금인데, 1년치(또는 남은 기간)를 미리 납부(연납/연분납)하면 세액공제(할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도 연납은 1월·3월·6월·9월 총 4번 신청할 수 있고, 가장 큰 혜택은 1월 연납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을 처음 하는 분도 따라할 수 있게 신청기간(납부기간), 할인율(공제율), 위택스 신청방법, 주의사항(환급/이중납부/소유권 이전)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1) 자동차세 연납(연분납) 뜻부터 한 줄로 정리

  • 자동차세 연납(연분납)은 ‘연세액(1년치 자동차세)’ 또는 ‘남은 기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연납 공제액(할인)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신청기간) — 4번 기회 1월이 최강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연납 신청은 보통 아래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연납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가장 긴 1월 연납이 할인폭이 가장 큽니다.


3)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공제율) — “5%”와 “체감 할인율”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연납 할인율이 몇 %냐”만 찾는데 정확하게는 아래 구조입니다.

(1) 공제율(이자율)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근거

지자체 안내에는 연납 공제액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설명되어 있고, 해당 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를 근거로 안내됩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 자료에서 (2025년 기준으로) 이 이자율이 5%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체감 할인율(실제 “연세액 대비” 할인)은 대략 이 정도

연납은 “1년치 전체에 5%”가 아니라 남은 개월수에 5%를 적용하는 개념이라, 실제 체감 할인율은 다음처럼 내려갑니다(지자체 안내의 ‘약’ 기준).

  • 1월 연납: 연세액의 약 4.5% 공제(할인)
  • 3월 연납: 연세액의 약 3.7% 공제
  • 6월 연납: 연세액의 약 2.5% 공제
  • 9월 연납: 연세액의 약 1.2% 공제

또한 지자체 설명에는 1월에 신고납부하면 2~12월(11개월)분의 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할인 금액 예시(감 잡기)

  • 연세액이 30만원이라면
    • 1월 연납(약 4.5~4.6%) → 약 13,500원~13,800원 절감
  • 연세액이 60만원이라면
    • 1월 연납 → 약 27,000원대 절감금액은 차 한 대 기준으로는 소액처럼 보이지만, 가구 내 2대·법인 여러 대면 체감이 확 올라갑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위택스/모바일/서울 ETAX/STAX/전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을 가장 빠르게 정리하면 아래 4가지입니다.

① 전국 공통: 위택스(Wetax)에서 신청 + 납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위택스입니다. 지자체들도 연납 신청방법으로 위택스(인터넷) 납부를 대표 경로로 안내합니다.

위택스 신청 흐름(PC 기준)

  1. 위택스 접속 → 로그인
  2. 부가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연분납)’ 선택
  3. 차량 조회 → 연납 신청 →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 등) 완료

②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앱)로 “셀프 신청”

모바일로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많이 사용합니다(위택스와 동일하게 신청·납부 가능).

③ 서울 거주자라면: ETAX/STAX

서울 소재 차량(서울시 세금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자체 안내처럼 **서울시 ETAX(홈페이지) 또는 STAX(앱)**에서 신청·납부가 가능합니다.

④ 전화/방문/고지서 납부도 가능

  • 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고지서 납부 등도 안내됩니다(지자체별로 운영).
  •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 ARS(예: 1644-0704)**를 통해 신청 및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하러가기


5) 연납 고지서가 안 보이면?

“신청했는데 고지서가 안 와요”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지자체 안내를 보면 전년도 연납 신고·납부자와 신규 신청자의 경우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전자송달(모바일 고지) 설정 여부, 주소지 변경, 차량 이전등록 등 변수도 있으니 가장 확실한 건 위택스/ETAX에서 직접 조회 후 납부입니다.


6)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 됩니다 (중요)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차량 양도(판매)·폐차·말소를 하면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연납 후 양도·폐차 등이 발생하면 일할계산하여 환급해줍니다.

즉, “연납 = 무조건 1년 내내 보유해야만 이득”이 아니라, 보유 기간만큼 정산되는 구조라서 연초 연납을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7)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5가지

  1. 1월이 최대 할인: 같은 연납이라도 3월·6월·9월로 갈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2. 이중 납부 주의: 가족이 대신 납부하거나 자동이체/간편결제 습관이 있으면 중복 납부가 생깁니다(납부 전 “납부 여부”부터 확인).
  3. 주소지(과세지) 기준: 신고일 현재 등록지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4. 지자체마다 화면/경로가 조금 다름: 원칙은 동일하지만, 서울(ETAX/STAX)처럼 별도 시스템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5. 납부기간(16~말일)을 놓치면 할인도 날아감: 신청만 해두고 납부를 안 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신청 후 바로 납부까지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자동차세 자세히 알아보기


8) 결론: 2026년 자동차세 연납 “1월 16~31일”에 위택스로 끝내세요

정리하면 2026년 자동차세 연납은 1월·3월·6월·9월(총 4회) 신청 가능하고, 가장 큰 공제는 1월 연납에서 발생합니다.

신청은 위택스/스마트위택스가 가장 간단하며, 서울은 ETAX/STAX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납 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해도 일할 계산 환급이 가능하니, “혹시 중간에 차량을 바꾸면 손해 아닐까?”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댓글로 **차종(승용/경차/화물), 배기량(또는 전기차), 연세액(고지서 금액)**만 적어주시면 2026년 기준으로 1월 연납 시 예상 할인금액을 계산해서 “얼마 절약되는지”까지 딱 맞춰 드릴게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