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dy Millar / Unsplash
사진: Sandy Millar / Unsplash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의 40%를,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월 25만 원씩 1년을 채우면 공제액은 최대 120만 원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구간에 따라 약 8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입니다. 조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지고,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 번 내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그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납입액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미혼 직장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올해 안에 독립해 전입신고를 하고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되면 그해 납입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Tierra Mallorca / Unsplash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되고 그 40%를 공제하므로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월 25만 원을 넘겨 넣어도 공제 기준은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 월 납입액 | 연 납입액 | 인정 납입액 | 소득공제액 |
|---|---|---|---|
| 1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48만 원 |
| 20만 원 | 240만 원 | 240만 원 | 96만 원 |
| 25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120만 원 |
| 30만 원 | 360만 원 | 300만 원 | 120만 원 |
전세대출을 갚고 있다면 한도를 하나 더 봐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청약통장 공제는 합쳐서 연 4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청약통장으로 12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는 남은 280만 원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이미 연 1천만 원(공제액 400만 원)에 가깝다면 청약통장 공제가 사실상 추가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시기라면 기준금리 동결 대출 이자 영향과 11월 인상 가능성 정리도 함께 보면서 상환 계획을 같이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같은 120만 원 공제라도 내 세율 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120만 원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절세액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소득세 감소 | 지방소득세 포함 절세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72,000원 | 79,200원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80,000원 | 198,000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288,000원 | 316,800원 |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이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이 2,800만 원이고, 월 25만 원씩 1년 동안 3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공제액 120만 원 × 15% = 18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만 8천 원이 붙어 약 19만 8천 원이 줄어듭니다. 공제 덕분에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일부 적용되므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 추가: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표준 확인한 방법과 실제 환급액]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한은 공제받을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최초 1회만 내면 이후에는 은행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관리하므로 매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청약통장 납입액이 공제 대상으로 뜨지 않습니다. 은행마다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이나 앱에서 제출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 가입 은행 앱의 청약 메뉴에서 먼저 찾아보면 됩니다.
일정을 날짜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할 일 |
|---|---|
| 11월~12월 | 올해 납입액이 300만 원에 못 미치면 남은 금액 납입 검토, 세대주 변경이 필요하면 전입신고 |
| 12월 31일 | 세대주 여부와 세대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일 |
| 다음 해 1월 중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액이 공제 대상으로 잡혔는지 확인 |
| 1월~2월 | 회사 연말정산 때 공제 반영 |
| 2월 말 | 무주택확인서 은행 제출 마감 |
| 5월 |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보완 |
사진: FIN / Unsplash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납입액 누계(연 300만 원 한도)의 6%를 추징합니다. 추징세액은 해지할 때 저축금액에서 빠지므로 따로 낼 일은 없지만, 손에 쥐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추징 대상이고,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다른 글에서 잘 다루지 않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300만 원씩 3년 동안 넣고 공제받은 뒤 해지한다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사회초년생은 5년 안에 해지하면 아낀 세금보다 추징액이 더 큽니다. 15% 구간도 남는 돈이 5만 원 남짓이라 사실상 본전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돈이라면 청약통장 공제를 노리고 납입액을 늘리기보다, 청약 자격 유지에 필요한 금액만 넣는 편이 낫습니다.
대부분은 서류 누락이거나 기준일을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제출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사회초년생이라면 청년기회자금 신청 조건과 금리 햇살론유스 차이 정리도 참고해 자금 계획과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결국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액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이 됐기 때문에, 배우자 본인이 근로소득자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본인 명의 통장 납입분을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특례의 일몰을 없애 상시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반영하거나, 그 이후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무주택확인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있어야 납입증명서로 공제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손해는 아니지만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연 3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에 필요한 납입 인정액이나 예치금 기준은 별개이므로, 청약 목적과 세금 목적을 나눠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아직 안 냈다면 내년 2월 말 전에 제출하세요. 납입액이 300만 원에 못 미친다면 남은 두 달 동안 채울지 판단하되, 5년 안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징액까지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나 가입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원주만두축제 2026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원주천과 문화의거리에서 열립니다. 무료·유료 주차장, 셔틀버스 3개 노선, 크라잉넛·김용빈 공연…
로보택시 상용화가 2028년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실증차 3000대 일정, 서비스 사업자 제도, 사고 책임, 지금 강남에서…
기준금리 동결로 연 3.00%가 유지됐습니다. 7·8월 인상분이 내 대출 이자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1억·3억·5억 계산표와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