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신청 방법 총정리 의무 대상 강의 상담 프로그램 안내
자살예방교육 신청 방법 총정리 의무 대상 강의 상담 프로그램 안내 2024년 7월 12일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등 일부 기관의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의무 대상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인식개선 교육이나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 강의뿐 아니라 시청각 자료와 인터넷 교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는 교육 대상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