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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올해부터 스마트안경(AI 안경)이 명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10월 15일 공지한 2027학년도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1교시 전에 내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1년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됩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그해 시험은 무효입니다. 시험일은 11월 19일(목)이니, 안경을 쓰는 수험생이라면 지금 내 안경이 일반 안경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AI 안경이 왜 들어갔나요
대입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10월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에서 한 수험생이 적발돼 퇴실 조치와 함께 3년간 응시 제한을 받았고, 10월 10일 연세대 수학 논술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입실할 때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방식이었습니다.

사진: Jess Bailey / Unsplash
입실 때 한 번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스마트안경은 겉모습이 일반 안경과 거의 같고, 교육부 시험 결과로는 시험장 환경에 따라 전파탐지기 측정에 오류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감독관이 시험 중에도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핵심이 됐습니다.
발표까지의 흐름
| 날짜 | 내용 |
|---|---|
| 7월 1일 | 평가원 시행세부계획 공고, 스마트안경을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 |
| 10월 3일 | 서울시립대 논술 스마트안경 적발 |
| 10월 7일 | 교육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적발 시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방침 언급 |
| 10월 10일 | 연세대 수학 논술 스마트안경 적발 |
| 10월 13일 | 교육부, 전국 대학에 시험 감독 강화 공문 발송 |
| 10월 15일 | 수험생 유의사항 공지, 교육청·대학에 감독관 식별 지침 발송 |
| 11월 19일 | 2027학년도 수능 시행 |
AI 안경 소지와 착용은 처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지고만 있으면 그해 시험 무효, 쓰고 있으면 무효에 더해 다음 해 응시까지 막힙니다. 근거는 수능 관리규정의 부정행위 조항입니다. 소지는 반입금지 물품을 내지 않은 경우(9호)로, 착용은 부정 휴대물이나 무선기기를 사용한 경우(3호)로 분류됩니다.
| 상황 | 적용 조항 | 처분 |
|---|---|---|
| 1교시 전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소지 | 부정행위 9호 | 당해 시험 무효 |
|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 | 부정행위 3호 |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 |
| 감독관 확인 요청에 불응 | 심의 후 3호에 준해 판단 | 중대한 부정행위로 1년 응시자격 정지 가능 |
일부 보도는 소지만으로도 다음 해 응시가 정지된다고 전했지만, 연합뉴스와 세계일보가 전한 평가원 설명과 시행세부계획의 조항 구분을 보면 응시자격 정지는 착용·사용과 확인 거부에 걸리는 처분입니다. 다만 소지만으로도 1년 동안 준비한 시험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감독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확인 시간이나 휴대 가능 시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활용해 안경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확인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으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 두면 됩니다. 평가원은 같은 날 시중에 유통되는 스마트안경 식별 방법과 안경을 자주 만지는 등의 이상 행동 감지 요령을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확인 요청을 받는 건 부정행위 의심이 아니라 절차이니 당황하지 말고 응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2027 수능 반입금지 물품 전체 목록
원칙은 간단합니다. 기능과 상관없이 전자기기는 모두 반입 금지입니다. 평가원 시행세부계획 공고에 적힌 분류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포함)이 있는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PC, 이어폰
-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물품: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 텀블러, 전자식 시계
- 충전식 물품 일체: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맡긴 물건은 응시한 모든 영역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깜빡하고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 둔 무선 이어폰이나 보조배터리입니다. 이런 물건은 본인도 넣어 둔 걸 잊기 쉬우니, 시험 전날 밤 가방을 완전히 비우고 다시 싸는 방법을 권합니다.
가져가도 되는 물품과 안 되는 물품
| 구분 | 물품 |
|---|---|
| 휴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0.5mm 흑색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
| 사전 점검 후 가능 | 보청기, 인공와우, 혈당관리기기, 돋보기, 귀마개, 방석 |
| 휴대 불가(압수) | 개인 샤프, 볼펜,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투명종이, 연습장 |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여야 하고,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사인펜과 샤프는 1교시 전에 일괄 지급되고,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마다 5개가 준비돼 감독관에게 요청해 쓰면 됩니다.
응시자격 정지까지 가는 부정행위는 무엇인가요
AI 안경 착용 말고도 다음 해 응시가 막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세부계획은 부정행위를 1호부터 11호까지 나누는데, 처분 무게가 크게 두 단계입니다.
| 구분 | 대표 행위 | 처분 |
|---|---|---|
| 1~5호 | 남의 답안 보기·보여주기, 신호 주고받기, 부정 휴대물·무선기기 사용, 대리시험, 답 강요 | 당해 무효와 다음 해 1년 정지 |
| 6~10호 | 종료령 후 답안 작성·수정, 4교시 선택 외 과목 문제지 보기, 본인 확인·소지품 검색 불응,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 | 당해 시험 무효 |
응시자격 정지가 끝나도 바로 다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종료령이 울린 뒤 가채점표를 적는 것도 부정행위에 들어가니, 가채점은 시험 시간 안에 수험표 뒷면에 해 두어야 합니다.
안경 쓰는 수험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시력 교정용 일반 안경은 당연히 써도 됩니다. 신경 쓸 부분은 평소 스마트안경에 도수를 넣어 쓰던 수험생입니다. 규정은 기능과 무관하게 통신 기능이 있는 안경을 금지하므로, 도수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시험 전에 일반 안경을 새로 맞춰 며칠 써 보면서 적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내 안경과 여분 안경에 카메라, 스피커, 충전 단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 스마트안경은 시험장에 아예 가져가지 않기(가방에 있어도 미제출이면 무효)
- 감독관 확인 요청에 대비해 안경을 벗어도 문제를 읽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기
- 렌즈 착용자는 예비 안경도 일반 안경인지 확인하기
- 시계는 전자식 화면 없는 아날로그로 바꾸기
예를 들어 평소 도수 넣은 스마트안경 하나만 쓰던 재수생이라면, 수능까지 남은 약 한 달 동안 일반 안경을 맞추고 모의고사 때부터 써 보는 게 좋습니다. 시험 당일 처음 쓰는 안경은 초점이 낯설어 오히려 집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 추가]
대학별 논술·면접은 기준이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대학별고사는 각 대학이 관리 책임을 지고 처분 수위도 대학이 정합니다. 서울시립대가 내린 3년 응시 제한처럼 수능보다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을 전국 4년제 대학에 보냈지만, 똑같이 적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 지원 대학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안경도 시험 중에 검사받나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안경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두고 확인이 끝나면 다시 쓰면 됩니다. 요청을 거부하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응하는 게 맞습니다.
스마트안경 배터리를 빼거나 전원을 끄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반입 금지 기준은 전원 상태가 아니라 기기 자체이고, 충전식 물품은 일체 반입 금지입니다. 가져왔다면 1교시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1교시가 시작된 뒤 가방에 이어폰이 있는 걸 알았다면
규정상 제출 시한은 1교시 시작 전이므로, 그 뒤 발견된 미제출 물품은 부정행위 9호로 당해 시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는 방법은 입실 직후 가방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뿐입니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에는 다른 시험도 못 보나요
정지되는 것은 수능 응시자격입니다. 다른 자격시험이나 어학시험은 각 시행기관 규정을 따르는데, 토익·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이미 적발돼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 시험 전 확인할 것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목), 1교시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입니다. AI 안경을 포함한 수능 반입금지 물품은 가져가지 않는 게 원칙이고,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내면 됩니다. 안경을 쓰는 수험생은 지금 쓰는 안경이 일반 안경인지, 여분 안경까지 확인해 두세요. 성적은 12월 11일(금)에 통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