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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신청하면 겨울철(12~3월) 가스 사용요금을 월 1만8천원에서 최대 14만8천원까지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연중 상시 신청이며, 신청한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되고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관할 도시가스사, 복지로·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12월 고지분부터 할인을 받으려면 11월 안에 접수를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상은 크게 여섯 그룹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한 가구가 여러 자격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등급), 5·18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세대주 기준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위탁가정 포함)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차상위계층입니다. 경감액 표에서 일반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은 별도 줄로 나뉘고 한도가 8배 넘게 차이 납니다. 자활·본인부담 경감·차상위 장애인·한부모 자격이 있다면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 앞쪽 줄로 신청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주거급여 2027 기준임대료와 지급액 계산법도 같이 확인해 두면 내년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액은 대상별로 얼마인가요

사진: e24 / Unsplash
동절기 취사난방용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14만8천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금액은 산업통상부 고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한 공급사 안내표이며, 단위는 원/월입니다.
| 구분 | 동절기 취사난방용(12~3월) | 동절기 제외 취사난방용(4~11월) | 취사용 |
|---|---|---|---|
| 바우처 미수급 생계·의료급여 | 148,000 | 9,900 | 1,680 |
| 바우처 미수급 주거급여·차상위 | 148,000 | 4,950 | 840 |
| 바우처 미수급 교육급여 | 148,000 | 2,470 | 420 |
| 바우처 수급 생계·의료급여 | 86,000 | 9,900 | 1,680 |
| 바우처 수급 주거급여·차상위 | 86,000 | 4,950 | 840 |
| 바우처 수급 교육급여 | 86,000 | 2,470 | 420 |
| 중증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다자녀가구 | 18,000 | 2,470 | 420 |
표의 금액은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할인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 안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그달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사용요금만큼만 빠집니다. 공동주택 중앙난방 세대는 관리비에 포함된 난방 사용료에만 적용됩니다.
우리 집은 실제로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나요
한 달 할인액은 ‘사용요금과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월 고지서를 기준으로 상황별로 직접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예시 1 바우처 미수급 생계급여 가구, 1월 사용요금 12만원: 한도 14만8천원보다 적으므로 12만원 전액 경감, 기본요금만 부담
- 예시 2 같은 가구, 1월 사용요금 20만원: 14만8천원 경감, 본인 부담 5만2천원
- 예시 3 3자녀 다자녀가구, 1월 사용요금 15만원: 1만8천원 경감, 본인 부담 13만2천원
- 예시 4 중증 장애인 가구, 1월 사용요금 9만원: 한도 7만2천원 경감, 본인 부담 1만8천원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론상 최대치도 계산해 봤습니다. 동절기 4개월과 나머지 8개월을 모두 한도까지 썼다고 가정한 값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적습니다.
| 구분 | 동절기 4개월 | 나머지 8개월 | 연간 최대 |
|---|---|---|---|
| 바우처 미수급 생계·의료급여 | 592,000원 | 79,200원 | 671,200원 |
| 바우처 수급 생계·의료급여 | 344,000원 | 79,200원 | 423,200원 |
| 중증 장애인·국가유공자 | 288,000원 | 79,200원 | 367,200원 |
| 다자녀가구 | 72,000원 | 19,760원 | 91,760원 |
숫자로 보면 핵심은 겨울 4개월입니다. 다자녀가구처럼 한도가 낮은 경우에도 12월 전에 신청해 두면 겨울에만 7만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 추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경감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같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동절기 경감 한도가 14만8천원에서 8만6천원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바우처는 바우처대로 따로 지원되므로 두 제도를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바우처 대상이라면 바우처도 신청하고 가스요금 경감도 신청합니다. 바우처 자격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면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한도가 맞게 바뀝니다. 신고를 빠뜨려 할인을 더 받았다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과 사용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난방비 지원 안내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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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경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수급·차상위·장애 자격은 전산으로 바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경로는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주민센터 방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대부분이 이용. 신분증과 도시가스 고객번호(고지서에 표기)를 챙깁니다.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신청. 자격 확인 후 적용됩니다.
- 관할 도시가스사: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공급사 고객센터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접수. 일부 지역은 가스앱 신청도 됩니다.
- 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경로도 가능합니다.
기본 서류는 요금할인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전자정부로 열람되는 증명서는 동의만 하면 생략되고, 다자녀가구는 18세 미만 자녀 여부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증명서와 등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것만 받습니다. 참고로 서울도시가스는 2026년 6월 1일부로 홈페이지 신청을 종료했으니 서울 지역은 고객센터나 가스앱,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할인이 안 되거나 끊기는 흔한 실수는
대부분 신청 시점과 주소 변동에서 생깁니다. 실제로 경감이 빠지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늦은 신청: 자격이 생긴 날이 아니라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12월 중순에 신청하면 12월 초 사용분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 이사 후 재신청 누락: 경감은 고객번호 단위라 이사하면 끊깁니다. 전입지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주 불일치: 다자녀가구는 세대주 기준으로 자녀 수를 봅니다. 자녀가 다른 세대로 분리돼 있으면 3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미신고: 수급 해지, 사망, 에너지원 변경을 알리지 않고 할인을 받으면 금액을 돌려내야 합니다.
- 차상위 줄 착오: 차상위 자격이 있는데 확인서 발급 대상으로 접수돼 한도가 1만8천원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할인 고지서에서 경감액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 소유 여부가 아니라 도시가스 사용 계약(고객번호)과 주민등록 주소가 기준입니다. 고지서 명의가 집주인이라면 신청 시 실거주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도시가스 고지서의 ‘복지할인’ 또는 ‘경감’ 항목에 표시됩니다. 신청 후 첫 고지서에 항목이 없다면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접수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도시가스사가 매월 전자정부로 자격 변동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다자녀가구나 외국인은 공급사가 서류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니 안내 문자를 받으면 바로 제출하세요.
LPG나 등유를 쓰는 집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도시가스 배관으로 공급받는 가구만 대상입니다. LPG·등유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나 지자체 난방비 지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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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해당 자격이 있다면 11월 안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해 두세요. 겨울 4개월 동안 많게는 월 14만8천원까지 사용요금이 줄어들고, 첫 고지서에서 경감 항목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경감 한도와 적용 여부는 가구 자격과 공급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